
살다보면 개인 간 금전거래가 빈번합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전통시장 이용 같은 매매거래 개인 간 재산권을 이전하는 증여 개인 간 돈을 빌리는 금전대차가 그것입니다 이들 각각은 이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데 매매거래는 거래내역서, 현금영수증 등이 있고 증여는 증여신고가 있습니다 금전대차의 경우에는 보통 차용증을 씁니다 거래내역서, 현금영수증, 증여신고의 경우 일반화 된 양식이 있는데 차용증의 경우에는 일반화 된 양식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 작성요령을 정리합니다. 차용증을 작성 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싶은데, 증여가 아니라 빌리는 형식으로 하고 싶은 경우 차용증의 효력 차용증 자체에..
부동산/대출
2020. 12. 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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