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상가주택은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일반 주택과는 세법상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부동산에 관련한 세금은 취득세(살 때), 보유세, 양도세(팔 때), 임대소득세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주택의 취득세는 매매 금액 비례이며, 1주택일 때 1.0~3.0% (지방세 포함 시 1.1~3.3%) 2주택일 때 8% (지방세 포함 시 8.8%) 3주택일 때 12% (지방세 포함 시 13.2%) 입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18 부동산을 사게 되면 내는 세금, 취득세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취득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경우, 취득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과세가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
상가건물임대차는 주택임대차와 다르게 법에서 정한 기준 보증금액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환산보증금액이 기준 보증금액이하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임대차 계약의 환산보증금액이 기준 보증금액이상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부만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 사항들은 민법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 대체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환산보증금을 기준 보증금액 이하로 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은 상가임대차에서도 적용됩니다. 임차인은 총 임대차기간 10년 이내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은 이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법령'상의 내용을 근거로 총정리합니다. 목차 1.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과 효력 2.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계약의 중도 해지 3.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1.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과 효력 권한행사 가능 기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가 가능합니다. (주택은 2개월 전까지이고, 상가는 1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논의나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세입자의 입장에서 동일한 임대료로 계속해서 집을 빌리거나 상가를 빌리고 하고 싶다면, 일단 가만히 있으면서 묵시적 갱신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해서 묵시적 갱신이 무산되버린다면 빨리 계약 갱신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계약조건 협의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 민법 묵시적 갱신 대상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상가 임대차 조건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 내 갱신 또는 조건 변경 논의 無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 내 갱신 또는 조건 변경 논의 無 임차료가 환산보증금 이내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 내 갱신 또는 조건 변경 논의 無 임차료가 환산보증금 초과 횟수제한 없음 없음 없음 계약연장 기존과 동일 (최대 2년) 기존과 동일 (최대 1년) 기존과 동일..
- Total
- Today
- Yesterday
- 전세사기
- 티스토리챌린지
- 재개발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전월세상한제
- 전세권
- 임대차3법
- 인도명령
- 전세사기 피해자
- 임대소득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확정일자
- 계약갱신청구권
- 경매
- 재건축
- 상가
- 보금자리론
- 특별보금자리론
- 분양가상한제
- 오블완
- 재산세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취득세
- 안심전세앱
- 조정대상지역
- 사전청약
- 명도소송
- 주거급여
- 양도소득세
- 재산세 조회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