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을 기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정리 (tistory.com)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정리 전세사기 특별법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합니다. 목록 1.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대상은 아래의 요건들을 충족해 seeparkhouse.tistory.com 목차 1.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 희망 시 2. 보증금 회수 희망 시 3.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지원 1.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 희망 시 전세사기를 당했어도 그 집을 떠날 이유가 없고, 계속 그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통해 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 신청을 했더라도, 임대인에게 도달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이 부분이 해결될 예정입니다. 목록 1.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면 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임차권등기 요건 변경) 1.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면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거주하면서 등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1) - 전입신고와 대항력 (tistory.com)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1) - 전입신고와 대항력 se..

임대차계약서는 보통 계약 시에만 보기 때문에 어디에 보관했는지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임대차 계약서는 다시 볼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집이 경매를 당한다면, 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목차 1. 거래한 공인중개 사무소에 요청 2. 관한 주민센터에 방문 3. 인터넷등기소 재발급 4. 사전에 촬영 1. 거래한 공인중개 사무소에 요청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지 5년 이내라면, 임대차계약 중개를 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해서 사본을 요청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당시에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는 총 3부로, 임대인과 임차인, 중개사가 1부씩 보관합니다. 여기서 중개사가 보관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목차 1.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개요 2.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1.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개요 이전에는 HF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의 전세대출만 주택도시기금의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는데, SGI서울보증 보증서의 전세대출도 주택도시기금의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출시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7월 출시였으나, 5월 31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2.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자격요건 구분 요건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맞벌이, 외벌이 무관) 보증금 3억원 임차주택 면적 수도권 85㎡이하 수도권 외 100㎡이하 대출보증..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서인지, 집주인이 바뀌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집주인이 바뀌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차 1. 세입자 승계 거부가 가능한가 2. 세입자 승계 거부 가능 기간 3. 세입자 승계 거부 시 일어나는 일 1. 세입자 승계 거부가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매매로 인해 집주인이 바뀌면, 매수인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세입자)가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계 거부가 가능합니다. 판례.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를 해지한 소송 https://www.law.go.kr/판례/(98마100) https://www.law.go.kr/%ED%8C%90%EB%A1%80/%2898%..
전세사기 특별법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합니다. 목록 1.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대상은 아래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가 기타 근저당, 가압류보다 빨라야 하며,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임차주택의 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여건에 따라 최대 5억까지) 해당 임차주택에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고 있거나 / 임대인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로 수사가 시작된 경우이거나, 반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전형적인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2. 지원 내용 크게 2가지 지원을 합니다. 경·공매 절차 지원 1. 경·공매 대행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세입자로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세입자 입장에서 큰 걱정거리입니다. 갑자기 집주인이 바뀐다거나, 근저당이 잡힌다거나 하는 것을 세입자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 봐야만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직접 떼볼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변동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차 1.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란 2.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1.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란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란, 등록해 둔 집의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은행 어플에서 신청할 수 있고, 무료이며, 주거래은행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2.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국민은행 어플에서 신청 (..
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 없이 세입자가 전대차계약을 한 경우, 어떤 권리관계가 되는지 정리합니다. 목록 1. 전대차 관계 2.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의 효력 3.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는 사항들 4. 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1. 전대차 관계 전대차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빌린 집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 임대인 A가 임차인 B와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습니다. 임차인 B는 전차인 C와 이 아파트에 대해 다시 임대차를 맺습니다. 여기서, A는 임대인이 되고, B는 임차인이자 전대인이 됩니다. C는 전차인이 됩니다. A와 B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이 되고 B와 C는 전대차계약을 맺은 것이 됩니다. 2.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임대차신고 의무는 주어졌는데, 임대차 계약은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재계약을 했거나, 묵시적 갱신을 했거나, 관리비가 있는 계약도 있습니다. 목록 1.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 관리비 합산 여부 3.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 4.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5. 계약내용 변동 없이 재계약한 경우 6.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7. 세입자의 확정일자 연관 8. 단기 임대차의 경우 1.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주민센터에서 하는 주택임대차신고가 아닌 시/군/구청에서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용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도 30일이 아닌 90일 이내입니다. 임대차신고 기간 및 계도기간 (tistory.com) 2. 관리비 합산 여부 주택임대차신고의 요건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법령으로 지정된 이후,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에는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기간에 대해 정리합니다. 목차 1. 신고 대상 2. 신고 기한 3. 신고 방법 1. 신고 대상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아래의 조건으로 전/월세를 주었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주택임대차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작성일이 2021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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