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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법령으로 지정된 이후,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에는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기간에 대해 정리합니다.
목차
1. 신고 대상
2. 신고 기한
3. 신고 방법
1. 신고 대상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아래의 조건으로 전/월세를 주었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주택임대차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작성일이 2021년 6월 1일 이후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의무는 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에게만 있습니다.
2. 신고 기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일 30일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는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대차 계약일 9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방법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아래 글을 따라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인터넷 신고 따라하기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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