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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2022년 6월까지, 아래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해당되신다면, 신고를 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이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준비물

  • 공인인증서
  • 임대차계약서

신고순서

  1.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접속 (https://rtms.molit.go.kr/)
  2. 임대차 신고
    • 신고하기 클릭 > 임대차 신고 > 신고서 등록 클릭
  3. 신고내역 입력
    1. 공동인증서 로그인
    2. 임대차물건 주소 입력 후 신고인 구분 선택 : 임대인
    3. 임대인 정보 입력 (임대차계약서 상 내용과 동일하게)
    4. 임차인 정보 입력  (임대차계약서 상 내용과 동일하게)
    5. 임대차물건 정보 입력
    6. 임대차계약서 첨부
    7. 임대차계약 내용 입력
    8. 전자서명
 
상세한 신고방법은 다음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도 선택, 시군구 선택을 하시고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새 창이 뜨면서 임대차신고가 가능한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신고서 등록'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라고 뜹니다.
준비한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신고서 등록 시작화면입니다.
신고서 작성자를 표시해줍니다. 임대인/임차인/대리인이 가능합니다.
임대물건 주소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임대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정보 입력칸이 나옵니다.
정보 입력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칸 옆의 '실명확인'을 눌러 실명확인 절차를 해줍니다.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상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를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모두 정상입력이 되었다면 '저장'을 눌러줍니다.

 

임차인 정보도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임차인 정보를 먼저입력했다면 임대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차인의 정보도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상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를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모두 정상입력이 되었다면 '저장'을 눌러줍니다.
 

임대차물건 정보 입력칸입니다.
지번을 입력하면 건물명이 조회됩니다.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대차목적물 주소와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가 지번이면 지번만, 도로명 주소명 도로명 주소만 입력합니다.
동/층/호수는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 입력 후에 건축물 대장을 클릭하면 주택유형과 임대면적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방 수는 직접 입력합니다.

 

증빙서류 첨부를 눌러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을 첨부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체결일은 계약서 상에 계약서 작성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계약기간도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서 작성일이 2021년 6월 1일 이전이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더이상의 진행이 불가합니다.
 

기준일( 2021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기준을 만족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서 작성을 마쳤으면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서명하기를 누르면
 

신고서 접수 상태가 됩니다.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이후 신고처리 현황을 보고 미흡한 부분은 신고자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의 형태로 수정사항을 전달해줍니다.

다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이력을 확인하면
작업 구분에 '확인요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요청 부분을 클릭하면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가 적혀있는데

 

보통 입력한 내용이 임대차계약서 상의 글자가 하나 다르다던지 하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딱딱 맞아야 해서 수정이 발생할때마다 엄청 귀찮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저의 경우 수정사항은
  1. 임대차 목적물의 주소를 지번과 도로명 주소 모두를 입력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도로명 주소가 없으니 도로명 주소를 삭제할 것
  2. 임대인의 주소가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와 글자 순서가 다름
  3. 임차인의 주소가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와 글자 순서가 다름
이었습니다.
 
2번과 3번의 임대인과 임차인 주소는 바로 수정이 가능했지만
1번의 임대차 목적물 주소 변경에서 도로명 주소가 삭제되지 않아 결국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수정사항들을 수정해주시고 나면 신고는 완료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카톡으로 아래와 같은 알림이 옵니다.
 
이글을 참고하셔서 임대차신고를 잘 마치셔서 과태료를 잘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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