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임대차분쟁조정 사례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연동되는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분쟁에 대해 다룹니다.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면 그 임대료의 증액은 기존 보증금과 월세의 5%이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tistory.com)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2020년에 임대차3법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인(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2년 더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월세상한제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사 seeparkhouse.tistory.com 이 5%의 증액도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갱신에서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또는 전세..
임대차계약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교환해야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동안 거주할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 임대주택을 사용하는데 대한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의 가치를 재협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재협상이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필요로 하는 집을 임대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좀 더 절박한 입장이었기에 임대인이 갑, 임차인이 을의 입장에서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임대차계약 재협상 시에 임차인이 갑이 되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첫번째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여 계약기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https:..
2020년 7월 30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통칭 '임대차 3법'으로 불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바뀌는 점들과 그 영향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변경점 계약갱신청구권 기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계약 만료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변경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해당 기간 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되는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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