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의 입찰일에는 낙찰자가 정해집니다. 이 낙찰자를 법률용어로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경매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서 낙찰을 받은 상태인 사람을 말합니다. 낙찰자는 바로 경매 대상물의 주인이 되느냐 하면, 아닙니다. 법원은 이 경매물건을 낙찰자에게 허가를 해줄지 말지를 정하고, 허가를 해준다면 대금납기일을 통지합니다. 만약 불허를 한다면 경매 상태를 변경하여 경매를 재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가 날지, 불허가가 날지 정해지는 날을 매각결정기일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입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정해집니다. 이렇게 경매는 매각 허가가 될 수도 있고, 매각 불허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매각 허가가 되겠지만 반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매각 불허가가 ..
부동산 경매에 참가해보면, 여러가지 사유로 진행되는 경매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 형식적경매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 청산을 위한 형식적경매 대부분의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이고, 형식적경매중에서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가 많습니다. 이번 글은 어떤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 경매가 진행되며, 각 경매 진행의 주체는 누구인지, 경매를 진행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경매 담보물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신청해서 진행되는 경매입니다. 채권자는 물권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로, (근)저당권, 질권, 유치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신청되기 때문에 ..

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충격받을 만한 사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집값이 폭락하는 것? 집을 팔아야 하는데 안 팔리는 것? 집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 집값이 폭락하면 그냥 집 값이 오를때까지 버텨도 됩니다. 2011년~2012년 부동산 시장 하락기의 경우를 찾아보면, 집값이 떨어져서 원금일부 상환요청을 한 사례들이 있는데, LTV에 맞추는 정도였지 전액 상환 요청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원금상환액도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전환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주택담보대출에서 만기일시상환방식은 취급하지 않고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대출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원금 손실에 대한 부담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집값 하락탓…5억 대출자 4천만원 상환 폭탄 | 한경닷컴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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