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고 살다가, 어떠한 이유들로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거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케이스 별로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계약서 재작성 확정일자 임대인 변경 할 필요 없음 할 필요 없음 금액 변동없이 재계약 할 필요 없음 할 필요 없음 증액하여 재계약 필요 필요 감액하여 재계약 재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특약 추가 할 필요 없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필요 필요 1.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매계약시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남아있을 경우 그 계약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보증금 및 월세 금액 변경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보증금 또는 월..

세입자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중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이전에 작성하였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방법, 민원24에서 신고하는 온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tistory.com) 전입신고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과거에는 전월세 계약 후 세입자로 살면 세입자로써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줍니다. 단, 그냥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주 seeparkhouse.tistory.com 확정일자 또한 오프라인, 온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법은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들고가서 받는 것이고 온라인 방법은 대법원 ..
건물을 빌려주고, 빌리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대차보호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그것인데, 각각 관련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임대차보호법 종류 대상 법률의 목적 주택 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에 적용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업용 건물에 적용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합니다. 임대인과 인차인 중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 또는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항력 대항력이란, 말 그대로 임차인의 주거 또는 경제생활의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임대인의 상황이나 변심으로 임차인이 임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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