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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빌려주고, 빌리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대차보호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그것인데, 각각 관련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임대차보호법 종류 | 대상 | 법률의 목적 |
주택 임대차보호법 | 주거용 건물에 적용 |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상업용 건물에 적용 |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 |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합니다.
임대인과 인차인 중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 또는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항력
대항력이란, 말 그대로 임차인의 주거 또는 경제생활의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임대인의 상황이나 변심으로 임차인이 임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예로 들면
- 집주인 또는 상가주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은 반환받았으나 계약기간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 집주인 또는 상가주인이 파산하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고, 경매로 건물을 산 사람이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상황
- 집주인 또는 상가주인이 바뀐 경우, 새 임대인이 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상황
대항력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임대차계약대로 건물의 이용과 보증금의 반환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특정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특정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항력 요건 1 | 대항력 요건 2 |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전입신고일자 | 해당 건물의 실제 점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사업자등록일자 | 해당 건물의 실제 점유 |
-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일자가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 상의 다른 금전거래 권리보다도 빠른일자여야 합니다. 다른 권리의 일자와 동일한 경우,대항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비교 대상이 되는 권리 : 근저당, 저당, 압류, 가압류 등
- 금전거래 권리는 신고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전입신고/사업자등록 모두 신고일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전입신고/사업자등록이 다른 권리일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 해당 건물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해당일자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했음을 공공기관에 공증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특수한 경우에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필요합니다.
-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경매를 통해 건물이 매각되면 배당순서에 따라 돈을 돌려받습니다.
- 이 때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통해 배당에 참여할 수 있고, 확정일자가 다른 권리들의 날짜보다 빠르고 늦음에 따라 배당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장소 | ||
주택입대차보호법 | 관할 주민센터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관할 세무서 |
임대차보호법이 지켜주지 않는 권리
- 임차한 건물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재임차한 경우, 재임차한 임차인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 이를 전문용어로 전대차라고 합니다.
- 상가의 경우, 권리금은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거래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 권리금은 기존 시설비와 상권 수요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후 임차인이 선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임대인은 이 거래와 상관이 없습니다.
정리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대항력을 갖추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동안 외부의 방해없이 건물을 이용할 권리와 보증금을 보장 받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으면, 유사 시에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최대한 지킬 수 있습니다.
각 임대차보호법의 상세 내용은 앞으로 작성할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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