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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는 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인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67
다음은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인 확정일자와 배당에 대한 글입니다.
확정일자의 필요성
확정일자에 대해서는 이전에 작성한 글이 있습니다.
확정일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32
확정일자의 기본적인 취지
-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금전관계가 기록됩니다. 등기부 등본에 기록된 내용들은 민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중 간단한 몇개만 보자면,
- 소유권 : 해당 부동산의 현재 집주인이 누구이며, 언제/얼마에 구매했는지 기록됩니다.
- 근저당 :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집주인이 언제/얼마나 대출을 했는지 기록합니다.
- 임차인이 체결하는 전세, 월세 계약도 일종의 대출이나, 이는 등기부등본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 전세권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나, 이를 진행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등기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 확정일자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기간과 금액을 등록합니다.
- 전입신고를 통해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언제부터 거주하고 있는지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배당
만약 거주중인 주택에 경매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경매 절차에 따라 매각이 되고 그 매각대금을 배당 대상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 배당 대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아래의 권한을 보장받습니다
- 경매 절차 진행 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배당 참여
배당에 참여할 시, 고려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당은 물권(ex. 근저당)일자, 확정일자의 성립 일자 순으로 진행됩니다.
- 성립일자 우선순위에 있는 배당권자가 모든 배당을 받아야 그 다음 순위의 배당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A | 사례 B | |
은행 C. 근저당일자와 금액 | 2020. 06. 23 / 1억원 | 2020. 06. 24 / 1억원 |
임차인 D. 확정일자와 금액 | 2020. 06. 24 / 5천만원 | 2020. 06. 23 / 5천만원 |
주택에 위와 같이 근저당과 확정일자가 성립되어 있을 경우,
경매 매각대금이 1억원이라면 배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 A | 사례 B | |
총 매각대금 | 1억원 | 1억원 |
은행 C. 배당받는 금액 | 1억원 | 5천만원 |
임차인 D. 배당받는 금액 | 0원 | 5천만원 |
사례 A의 경우, 1순위 배당은 은행 C (2020.06.23), 2순위 배당은 임차인 D (2020.06.24) 입니다.
- 은행 C는 근저당 금액 1억원을 배당받습니다.
- 남아있는 경매 매각대금이 없습니다.
- 임차인 D는 배당받을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사례 B의 경우, 1순위 배당은 임차인D (2020.06.23), 2순위 배당은 은행C (2020.06.24) 입니다.
- 임차인 D는 보증금 5천만원을 배당받습니다.
- 남아있는 경매 매각대금은 5천만원 입니다.
- 은행 C는 근저당 금액 중 5천만원을 배당받습니다.
대항력과 배당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배당에 참여해도 되고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참여해서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임차인이 이후 할 수 있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배당 | 배당에서 보증금 회수여부 |
대항력 있음 | 대항력 없음 | ||
거주지속 요건 | 보증금 전액 반환 | 거주지속 요건 | 보증금 반환 | ||
참여 | 전액 회수 | 불가 | 완료 | 불가 | 완료 |
일부 회수 | 남은 게약기간 또는 남은 보증금 반환시까지 |
낙찰자가 남은 채무인수 | 불가 | 배당만큼만 가능 | |
미회수 | 남은 게약기간 또는 남은 보증금 반환시까지 |
낙찰자가 남은 채무 인수 | 불가 | 불가 | |
미참 | 미회수 | 남은 계약기간동안 | 낙찰자가 남은 채무 인수 | 불가 | 불가 |
거주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집주인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는다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배당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보증금을 모두 보전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배당에 참여해도 보증금을 보전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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