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의 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분양가상한제의 개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며 개선된 사항은 개정 규칙 시행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럼, 분양가상한제의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분양가에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 반영 현행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 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ㆍ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분양가 산정시 민간 정비사업도 택지 사업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어 왔고 사업에 필요한 필수 비용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개선..
재개발·재건축을 하면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면 선분양 또는 후분양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선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선분양 후분양 분양방식 공사 착공 전에 미리 분양 공사 착공을 하고, 전체 건축 공정의 60%이상 완료 후 분양 입주시기 분양 후 2~3년 분양 즉시 또는 1년 이내 분양 견본품 모델하우스 공정 60%이상 완료 된 실물 입주 전까지 건설자금 조달 분양 당첨자들의 계약금 중도금 대출(집단대출) 건설업자가 조달 조합으로부터 조달 분양가 결정 HUG 분양가 심사로 결정 (분양가 통제가 가능) HUG 분양가 심사 없이 결정 분양권 프리미엄 높음 (공사 전체 기간동안 시세 상승) 낮음 (남은 공사 기간동안 시세 상승) 옵션 적용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등) 가능 어려움 미분양..
앞선 글에서, 재건축의 장애물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 재건축부담금 (tistory.com) 그 외 장애물로는 사업시행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 안전진단의 지연,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있습니다. 이번 글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정리합니다. 분양가상한제 특정 지역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즉,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규 분양 시 분양가격을 억제하는 정책입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57조, 58조 주택법 시행령 59조, 60조, 61조 국토교통부령 787호 공동주택분양가규칙 의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요가 많은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건설되면 신축 아파트가 그 지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되고 주위의 아파트 들이 그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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