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발효된 임대차 3법으로 세입자의 권한이 늘어났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거주기간은 2+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전월세상한제가 발동하여 임대료 증액은 5%로 제한됩니다. 세입자는 기존 임대차 계약 2년에 더하여 최대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를 얻었습니다. 임대료도 5%증액 제한이 걸린 상태로 입니다. 이렇게 세입자에게 유리한 법률이 만들어 지고 나서 실제로 세입자가 유리해 졌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 3법이 만들어진 지 1년,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했는지 정리합니다. 1. 전세 매물 감소과 전세가격 상승 세입자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기고 나서, 이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는 세입자들이 많았습니다...
임대차3법, 그 중 계약갱신요구권이 임차인에게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갱신이 가까워오면 이 권리를 사용하여 현재의 주택에서 최대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100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보통 말하는 임대차3법입니다. 이 개정안 발표 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해설집 중 �� seeparkhouse.tistory.com 그리고 이에 대항하여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의 실거주'를 이유로 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101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이 이 관계에 추..
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필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유발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임대인의 권리를 상당부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3법에서는 일단 임차인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그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102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였고 임대료 인상 협상도 거부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였기에 일단 2년거주를 보장 받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거부하였기에 임대료도 인상되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거절은 하지 않았지만 임대료 인상은 원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교환해야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동안 거주할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 임대주택을 사용하는데 대한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의 가치를 재협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재협상이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필요로 하는 집을 임대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좀 더 절박한 입장이었기에 임대인이 갑, 임차인이 을의 입장에서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임대차계약 재협상 시에 임차인이 갑이 되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첫번째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여 계약기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https:..
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임차인에게는 강력한 권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임차인이 원할 시 최대 2년 이내에서 원하는만큼 거주연장이 가능한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2개의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2년 이내에서 원하는 만큼 거주 연장할수 있도록 계약 갱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최대 5%이내로 하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시 증액할 수 없음 https://seeparkhouse.tistory.com/100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불리한 권리입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들이 광화문 집회에서 개정안의 반대를 외쳤었습니다. 그에 대한 부담을 느꼈는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는 임대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보통 말하는 임대차3법입니다. 이 개정안 발표 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해설집 중 계약갱신청구권의 FAQ에 대한 풀이를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횟수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 중 1회만 행사 가능합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이 신규 계약으로 2년 거주한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계약갱신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묵시적계약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다릅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이 상호합의에 의한 갱신계약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거주기간이 2년이든, 4년이든, 6년이든 기존 거주 기간과는 무관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계약 존속기간 임차인은 최대 ..
2020년 7월 30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통칭 '임대차 3법'으로 불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바뀌는 점들과 그 영향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변경점 계약갱신청구권 기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계약 만료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변경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해당 기간 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되는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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