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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임차인에게는 강력한 권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임차인이 원할 시 최대 2년 이내에서 원하는만큼 거주연장이 가능한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2개의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 2년 이내에서 원하는 만큼 거주 연장할수 있도록 계약 갱신
-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최대 5%이내로 하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시 증액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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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불리한 권리입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들이 광화문 집회에서 개정안의 반대를 외쳤었습니다.
그에 대한 부담을 느꼈는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는 임대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상당히 제한적인 조건이며 여전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임차인에게 잘못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 | 예시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 | 1) 임차인이 1, 2월 월세를 연제 2) 임차인이 1월 월세 연체 후 4월 월세 연체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 |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서 허위 신분증 사용 2)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본래용도가 아닌 불법영업장으로 사용한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 및 보상 제공 | 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비 제공을 보상으로 합의에 성공 |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무단 전대 | 1)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계약 |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 1) 임대주택을 임대인 동의없이 무단 증축 2) 임차인 잘못으로 임대주택에 화재 발생 3) 임대인 동의없이 임대주택에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원상복구가 불가한 경우 |
임대주택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 | 예시 |
임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멸실로 임대가 불가능 | 1) 임대주택 전소로 인해 사용이 불가 2) 임대주택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용이 불가 |
임대차계약 당시 공사시기 및 기간을 공지하고 합의 | |
임대주택의 노후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공사가 필요 | |
임대주택이 재개발 발표가 된 경우 |
계약갱신요구 거절이 가능한 경우
임대인의 사정이 있을 때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우 | 예시 |
임대인의 실거주 | 1) 임대인이 실거주 2) 임대인의 직계가족이 실거주 3) 임대인의 직계비속이 실거주 |
계약갱신요구 거절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 거절 후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 한 경우, 2년 이내에는 제3자와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정부에서 계약갱신거절 임차인이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또는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 이 경우 계약갱신거절을 당한 임차인인지 어떻게 확인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바 없습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4조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범위를 확대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5조의 확정일자 등 열람범위를 확대합니다.
손해배상액
-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협의한 손해배상예정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만큼
- 협의한 금액이 없을 경우, 아래 중 가장 큰 금액으로 배상
- 갱신 거절 당시 월 임대료의 3개월 분
- 전세일경우, 전세보증금을 전액 월세로 전환합니다.
- 새 임대차계약의 월 임대료에서 기존 임대차계약의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의 2년분
-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 이사비용, 중개보수비 등
- 갱신 거절 당시 월 임대료의 3개월 분
계약갱신요구 거절 후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한 상태에서 아래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신규 임대차 계약을 해도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우 | 예시 |
예측불가한 사유로 실거주 불가 | 1) 임대인이 부모님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하였으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2) 임대인이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하였으나, 해외발령을 받아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
공실상태 유지 | 1) 임대인이 실제 실거주 않고 공실 유지 |
주택 수선 또는인테리어 공사로 공실 유지 | 1) 임대인이 인테리어 공사 준비를 이유로 공실을 유지 |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공실을 유지하는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민법 750조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발생합니다.
- 단, 민법에서는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데 그럴 경우 임차인이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 사례에서 손배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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