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이 되어 낙찰대금을 지급할 때 실행하는 대출은 일반적으로 경락잔금대출입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디딤돌 대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딤돌 대출로 경락잔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경매낙찰 디딤돌 대출 2. 신청 방법 1. 경매낙찰 디딤돌 대출 경매에 낙찰되어 매각허가 결정이 나면, 대금 지급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보통 경매장 앞에서 대기 중인 대출 중개인들을 통하거나 직접 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경락잔금대출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때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요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경락허가서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제출 (대금지급기한통지서 불가) 대출 실행 시점에 소유권 이전 가능 담보물에 대항력 있는 임차..
경매 입찰물건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분석은 대항력 여부의 확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항력이 무엇이고, 어떻게 확인하며, 대항력 있는 물건과 없는 물건 입찰 시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대항력 확인 방법 2. 대항력 있는 물건 고려사항 3. 대항력 없는 물건 고려사항 1. 대항력 확인 방법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부동산이 경매에 낙찰되었을 때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있다면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란,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거주 중인 집을 반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반대로 부동산이 경매에 낙찰되었을 때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없다면 세..
부동산 경매와 공매가 있습니다. 이 2가지의 차이점을 정리합니다. 목차 1. 경매와 공매의 공통점 2.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1. 경매와 공매의 공통점 경매와 공매 둘 더 높은 입찰가를 적어내는 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 2.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진행사유 경매 공매 진행사유 부동산 소유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진행 부동산 소유자가 세금(국세, 지방세)체납으로 진행 신청자 채무자 국가 공공기관 관련법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경매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근저당권 또는 압류를 통해 진행합니다. 공매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국가가 회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입찰방식 경매 공매 입찰주관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입찰방식 입찰자가 지정일에 직접 법원에 방문해서 입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배당에 참여한 경우, 낙찰자에게 경매 대상인 주택을 인도해야만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회수는 주택의 반환과 동시이행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배당금은 멀리 있는 법원에서 주고, 집은 눈앞의 경매낙찰자에게 반환해야 하니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바로 명도확인서입니다. 목차 1. 명도확인서란 2.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자 3. 전세권자 4. 대항력 없는 임차인 5. 대항력 있는 임차인 1. 명도확인서란 임차인이 대항력 여부과 무관하게 배당에 참가했고 받을 배당금이 있다면,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준비물을 갖고 법원에 방문해서 배당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 중의 하나가 명도확인서입니다. 명도확인서란, 임차인이 경매낙..
경매 물건을 권리분석 하다 보면, 전세권이 설정된 물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경매 입찰자로서 이 전세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후순위 전세권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③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근저당에 순위가 밀리는 후순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즉, 낙찰 후에 보증금을 보전해주지 않아도 되므로 입찰자는 이를 신경 쓰지 않고 입찰가격을 정하면 됩니다. 선순위 전세권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유치권이 걸린 물건들이 있습니다. 유치권이 있다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늘어나니 귀찮기 때문에 유치권이 걸린 물건은 경매에 참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몰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치권이 걸린 경매물건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부동산에 대한 채권을 소유한 사람이 관련 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집을 새로 인테리어를 했는데 집주인이 인테리어 대금을 내지 못한다면, 인테리어 업주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유치권을 통해 인테리어 업주는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집주인에게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건물의 수리나 건축을 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유치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치..
부동산 경매의 입찰일에는 낙찰자가 정해집니다. 이 낙찰자를 법률용어로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경매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서 낙찰을 받은 상태인 사람을 말합니다. 낙찰자는 바로 경매 대상물의 주인이 되느냐 하면, 아닙니다. 법원은 이 경매물건을 낙찰자에게 허가를 해줄지 말지를 정하고, 허가를 해준다면 대금납기일을 통지합니다. 만약 불허를 한다면 경매 상태를 변경하여 경매를 재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가 날지, 불허가가 날지 정해지는 날을 매각결정기일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입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정해집니다. 이렇게 경매는 매각 허가가 될 수도 있고, 매각 불허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매각 허가가 되겠지만 반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매각 불허가가 ..
막상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경매는 낙찰 되기 전까지 중지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매가 중지될 수 있는 사유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매취하 경매취소 경매변경 경매연기 경매정지 경매 취하 채권자가 경매를 철회하면 '경매 취하'가 됩니다 경매를 신청했던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취하해서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경매취하는 경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가능하며, 취하 신청 시에 별다른 사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경매 취하 시에는 압류 효력이 소멸하므로, 채권을 바탕으로 압류를 걸어 진행하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채권자 입장에서도 경매 취하를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채무자는 채권자가 경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권자와 협의를 할 수 있다면 경매를 취..
부동산 경매에 참가해보면, 여러가지 사유로 진행되는 경매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 형식적경매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 청산을 위한 형식적경매 대부분의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이고, 형식적경매중에서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가 많습니다. 이번 글은 어떤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 경매가 진행되며, 각 경매 진행의 주체는 누구인지, 경매를 진행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경매 담보물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신청해서 진행되는 경매입니다. 채권자는 물권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로, (근)저당권, 질권, 유치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신청되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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