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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와 공매가 있습니다. 이 2가지의 차이점을 정리합니다.
목차
1. 경매와 공매의 공통점
2.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1. 경매와 공매의 공통점
경매와 공매 둘 더 높은 입찰가를 적어내는 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
2.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진행사유
경매 | 공매 | |
진행사유 | 부동산 소유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진행 | 부동산 소유자가 세금(국세, 지방세)체납으로 진행 |
신청자 | 채무자 | 국가 공공기관 |
관련법 | 민사집행법 | 국세징수법 |
경매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근저당권 또는 압류를 통해 진행합니다.
공매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국가가 회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입찰방식
경매 | 공매 | |
입찰주관 | 법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입찰방식 | 입찰자가 지정일에 직접 법원에 방문해서 입찰 | 입찰자가 온라인(온비드)에서 공개 입찰 |
입찰보증금 | 최저가의 10% 재경매의 경우 최저가의 20% |
입찰가의 10% |
유찰 시 최저가 변경 | 서울 : 100% / 80% / 64% / 51.2% / 40% / ... 그 외 : 100% / 70% / 49% / 34.3% / 24% / ... 다음 입찰기일은 보통 1달 후 |
100% / 90% / 80% / 70% / 60% / 50% / 이후 중지 다음 입찰기일은 1주일 후 |
매각대금 납부 방식 | 일시불 | 분할납부 가능 (천만원 이상일 시 최대 5년) |
매각대금 납부 기간 | 낙찰이 되면 매각 확정 후 4주 이내 | 금액에 따라 1주 ~ 8주 |
소유권 이전 시기 | 매각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 매각대금 1/3 이상 납부 시 소유권 이전 |
매각불허가 | 낙찰 7일 이내 매각불허가 신청 가능 | 불가 |
경매는 지정일에 신분증, 입찰보증금을 지참해서 법원 현장에서 입찰합니다.
공매는 온라인으로 입찰이 가능합니다.
경매와 공매 모두 유찰시마다 최저보증금 비율이 달라지는데, 공매는 10%씩 깎이는데 반해 경매는 지역에 따라 깎이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경매는 경매신청자가 취하하지 않는 한 경매가 취소되지 않지만, 공매는 최저가가 50% 상태에서 유찰되면 재검토를 진행하고 중지됩니다.
경매는 매각대금을 일시불로 완납 한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공매는 분할납부가 가능해서 1/3이상 납부하면 점유가 가능합니다.
낙찰 후 인도방식
경매 | 공매 | |
인도명령 주체 | 낙찰자 | 자산관리공사 |
인도명령 권한 | 낙찰자에게 자동으로 부여 | 별도 소송으로 획득 (명도소송) |
인도명령권 기간 | 6개월 내 가능 | 민사소송이므로 소송기간에 따라 6개월 ~ 1년 소요 |
경매는 낙찰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을 권한을 6개월간 자동으로 부여하지만 공매는 별도의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는 최대 6개월 이내에는 점유를 넘겨받을 수 있는데 반해 공매는 최대 1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낙찰자의 권리 : 인도명령 (tistory.com)
명도소송 : 인도명령과의 차이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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