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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와 공매가 있습니다. 이 2가지의 차이점을 정리합니다.

 

목차
1. 경매와 공매의 공통점
2.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1. 경매와 공매의 공통점

경매와 공매 둘 더 높은 입찰가를 적어내는 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

 

2.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진행사유

  경매 공매
진행사유 부동산 소유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진행 부동산 소유자가 세금(국세, 지방세)체납으로 진행
신청자 채무자 국가 공공기관
관련법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경매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근저당권 또는 압류를 통해 진행합니다.

공매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국가가 회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입찰방식

  경매 공매
입찰주관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입찰방식 입찰자가 지정일에 직접 법원에 방문해서 입찰 입찰자가 온라인(온비드)에서 공개 입찰
입찰보증금 최저가의 10%
재경매의 경우 최저가의 20%
입찰가의 10%
유찰 시 최저가 변경 서울 : 100% / 80% / 64% / 51.2% / 40% / ...
그 외 : 100% / 70% / 49% / 34.3% / 24% / ...

다음 입찰기일은 보통 1달 후
100% / 90% / 80% / 70% / 60% / 50% / 이후 중지

다음 입찰기일은 1주일 후
매각대금 납부 방식 일시불 분할납부 가능
(천만원 이상일 시 최대 5년)
매각대금 납부 기간 낙찰이 되면 매각 확정 후 4주 이내 금액에 따라 1주 ~ 8주
소유권 이전 시기 매각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매각대금 1/3 이상 납부 시 소유권 이전
매각불허가 낙찰 7일 이내 매각불허가 신청 가능 불가

경매는 지정일에 신분증, 입찰보증금을 지참해서 법원 현장에서 입찰합니다.

공매는 온라인으로 입찰이 가능합니다.

 

경매와 공매 모두  유찰시마다 최저보증금 비율이 달라지는데, 공매는 10%씩 깎이는데 반해 경매는 지역에 따라 깎이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경매는 경매신청자가 취하하지 않는 한 경매가 취소되지 않지만, 공매는 최저가가 50% 상태에서 유찰되면 재검토를 진행하고 중지됩니다.

 

경매는 매각대금을 일시불로 완납 한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공매는 분할납부가 가능해서 1/3이상 납부하면 점유가 가능합니다.

 

경매 매각불허가 사유들 (tistory.com)

 

 

 

경매 매각불허가 사유들

부동산 경매의 입찰일에는 낙찰자가 정해집니다. 이 낙찰자를 법률용어로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경매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서 낙찰을 받은 상태인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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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인도방식

  경매 공매
인도명령 주체 낙찰자 자산관리공사
인도명령 권한 낙찰자에게 자동으로 부여 별도 소송으로 획득 (명도소송)
인도명령권 기간 6개월 내 가능 민사소송이므로 소송기간에 따라 6개월 ~ 1년 소요

 

경매는 낙찰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을 권한을 6개월간 자동으로 부여하지만 공매는 별도의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는 최대 6개월 이내에는 점유를 넘겨받을 수 있는데 반해 공매는 최대 1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낙찰자의 권리 : 인도명령 (tistory.com)

 

 

 

부동산 경매 낙찰자의 권리 : 인도명령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자가 되었다면, 3가지 절차가 남았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나는 절차와 경매매각대금을 납부하는 절차,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입니다. 매각허가결정은 낙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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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 인도명령과의 차이 (tistory.com)

 

 

 

명도소송 : 인도명령과의 차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인도를 거부하는 점유자를 내보내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입니다. 인도명령은 경매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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