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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이 되어 낙찰대금을 지급할 때 실행하는 대출은 일반적으로 경락잔금대출입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디딤돌 대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딤돌 대출로 경락잔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경매낙찰 디딤돌 대출
2. 신청 방법

 

1. 경매낙찰 디딤돌 대출

경매에 낙찰되어 매각허가 결정이 나면, 대금 지급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보통 경매장 앞에서 대기 중인 대출 중개인들을 통하거나 직접 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경락잔금대출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때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요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 경락허가서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제출 (대금지급기한통지서 불가)
  • 대출 실행 시점에 소유권 이전 가능
  • 담보물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야 함
  • 가압류 등 권리침해요소가 대출실행 시점까지 해소되어야 함

 

경락허가서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제출

경매낙찰이 되면 경락허가서 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디딤돌 대출 실핼 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통지서는 불가한데, 이 서류에는 주민번호나 주소등의 정보가 없어 신청자 개인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출 실행 시점에 소유권 이전 가능

구매용도로 디딤돌대출이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실행 시점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유치권 등의 특수권리가 설정된 물건이 아니라면 이 요건을 만족하기에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담보물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야 함

디딤돌대출은 1순위 권리로 설정되어야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경매 물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중이라면 실행이 불가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신청 전에 보증금을 미리 다 주고 협상해서 이사를 시키거나,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물건에 입찰해야 합니다.

 

가압류 등 권리침해요소가 대출실행 시점까지 해소되어야 함

일반적으로 경매가 진행된 후에는 가압류나 근저당 등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2. 신청 방법

신청방법 자체는 일반적인 디딤돌 대출 신청과 동일합니다. 다만, 일반 적인 매매 시 디딤돌 대출을 실행한다면 매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과 다르게, 경매나 공매 시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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