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물건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분석은 대항력 여부의 확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항력이 무엇이고, 어떻게 확인하며, 대항력 있는 물건과 없는 물건 입찰 시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대항력 확인 방법 2. 대항력 있는 물건 고려사항 3. 대항력 없는 물건 고려사항 1. 대항력 확인 방법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부동산이 경매에 낙찰되었을 때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있다면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란,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거주 중인 집을 반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반대로 부동산이 경매에 낙찰되었을 때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없다면 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배당에 참여한 경우, 낙찰자에게 경매 대상인 주택을 인도해야만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회수는 주택의 반환과 동시이행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배당금은 멀리 있는 법원에서 주고, 집은 눈앞의 경매낙찰자에게 반환해야 하니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바로 명도확인서입니다. 목차 1. 명도확인서란 2.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자 3. 전세권자 4. 대항력 없는 임차인 5. 대항력 있는 임차인 1. 명도확인서란 임차인이 대항력 여부과 무관하게 배당에 참가했고 받을 배당금이 있다면,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준비물을 갖고 법원에 방문해서 배당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 중의 하나가 명도확인서입니다. 명도확인서란, 임차인이 경매낙..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자가 되었다면, 3가지 절차가 남았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나는 절차와 경매매각대금을 납부하는 절차,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입니다. 매각허가결정은 낙찰자가 경매매각정보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매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특별히 불허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경매매각대금은 매각허가결정이 난 후 대금지급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가 끝났다면 경매낙찰자는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과 협의가 잘 되어 무난하게 부동산을 인수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고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수를 거부하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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