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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추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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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임차인들 중에는 사정상 이 2가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중 가난한 서민을 위한 보호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는 임차 중인 집이 경매 진행되었을 때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1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1항에 따라
- 경매 진행 시 누구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의 요건
소액임차인인 경우, 아래의 요건만 갖추면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이 되기 전 임차인의 상황
-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 단, 임차인의 보증금이 지자체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요건
- 임차인의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 '경매 개시 결정'이 나기 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 '경매 개시 결정'이 나기 전에 확정일자를 신고해야 합니다.
- 배당신청 기간 내에 배당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를 받는 상황
- 임차 중인 주택이 경매 진행이 되어 매각이 되어야 합니다.
- 경매 진행 전, 경매 진행 중 임차 중인 주택이 매각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소액임차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이 지킬 수 있는 보증금
소액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임차인은 상황에 따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 소멸기준권리 기준 시점 | 소액임차보증금 범위 | 우선변제 금액 범위 |
서울 | 1990. 2. 19 ~ | 2,000만원 이하 | 최대 700만원 |
1995. 10. 19 ~ | 3,000만원 이하 | 최대 1,200만원 | |
2001. 9. 15 ~ | 4,000만원 이하 | 최대 1,600만원 | |
2008. 8. 21 ~ | 6,000만원 이하 | 최대 2,000만원 | |
2010. 7. 26 ~ | 7,500만원 이하 | 최대 2,500만원 | |
2014. 1. 1 ~ | 9,500만원 이하 | 최대 3,200만원 | |
2016. 3. 31 ~ | 1억원 이하 | 최대 3,400만원 | |
2018. 9. 18 ~ | 1억 1,000만원 이하 | 최대 3,700만원 | |
부산 (기장군 제외) | 1990. 2. 19 ~ | 2,000만원 이하 | 최대 700만원 |
1995. 10. 19 ~ | 3,000만원 이하 | 최대 700만원 | |
2001. 9. 15 ~ | 3,500만원 이하 | 최대 1,200만원 | |
2008. 8. 21 ~ | 5,000만원 이하 | 최대 1,400만원 | |
2010. 7. 26 ~ | 6,000만원 이하 | 최대 1,900만원 | |
2014. 1. 1 ~ | 6,000만원 이하 | 최대 2,000만원 | |
2016. 3. 31 ~ | 6,000만원 이하 | 최대 2,000만원 | |
2018. 9. 18 ~ | 6,000만원 이하 | 최대 2,000만원 |
소멸 기준 권리 기준 시점이란
- 간단히 생각하면 임차 중인 집에 걸린 근저당 중 가장 빠른 것의 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 기준 일자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이 결정됩니다.
근저당 외에도 다양한 권리들이 있으므로,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변호사와 한번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경매가 진행되어 임차 중인 집이 매각되는 금액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경매 매각 금액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중인 주택이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임차주택이 부산에 있으며
- 소멸 기준 권리인 근저당이 2007년 5월 30일로, 소액임차보증금 기준은 5,000만원 이하이고
- 실제 임차보증금이 2,000만원 인 경우, 경매 매각금액에 따라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예시1 | 예시2 | 예시3 | 예시4 | |
경매 매각금액 | 5,000만원 | 4,000만원 | 3,000만원 | 2,500만원 |
우선변제 금액 | 2,000만원 | 2,000만원 | 1,500만원 | 1,250만원 |
변제되지 않은 금액 | 0원 | 0원 | 500만원 | 750만원 |
또 다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주택이 부산에 있으며
- 소멸 기준 권리인 근저당이 2007년 5월 30일로, 소액임차보증금 기준은 5,000만원 이하이고
- 실제 임차보증금이 3,500만원 인 경우, 경매 매각금액에 따라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예시1 | 예시2 | 예시3 | 예시4 | |
경매 매각금액 | 5,000만원 | 4,000만원 | 3,000만원 | 2,500만원 |
우선변제 금액 | 2,000만원 | 2,000만원 | 1,500만원 | 1,250만원 |
변제되지 않은 금액 | 1,5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 2,250만원 |
정리
소액임차인 우선변제의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일부라도 지킬 수 있는 수단이지만,
잘 알고 있어야 그만큼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계약을 할 때부터 이를 고려해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액임차 보증금의 기준일에 따른 보증금의 크기
- 소액임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부디, 임차계약 전이 이 글을 보시고 소중한 보증금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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