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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중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이전에 작성하였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방법, 민원24에서 신고하는 온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tistory.com)
확정일자 또한 오프라인, 온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법은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들고가서 받는 것이고
온라인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받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 온라인 | |
방법 | 방문 신청 | 인터넷 신청 |
신청지 | 관할 주민센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
신청가능시간 | 주민센터 업무시간 | 24시간 |
비용 | 600원 | 500 |
준비물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공동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
대리인 | 대리인 가능 |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 등록된 법무사 또는 변호사만 가능 |
비고 | 확정일자가 표시된 계약증서 출력 가능 |
이번 글은 온라인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신청과 열람)에 대해 정리합니다.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신청자격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 임대인 또는 임차인. 개인과 법인 무관
-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불가
- 법인의 경우 전자인증서 필요
-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대리인
-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 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포함), 법무사법인(유한 포함)
- 직접 방문시에는 계약서 및 신분증을 소지한 누구나 확정일자 가능
준비물
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본 (PDF 형식)
인증서
- 개인 : 공동인증서
- 법인 :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전자인증서
신청방법
1. 인증서 준비
세입자 또는 임대인은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합니다
2.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온라인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실명확인절차를 거칩니다
3.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로그인 합니다
- ID/PW로 로그인
4.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상단메뉴에서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클릭하면, 약정에 동의하는 페이지가 뜹니다.
동의를 클릭하면, 스캔관련 프로그램 설치가 진행됩니다.
이후 신청서 작성이 진행됩니다.
기존에 작성 중이던 신청서가 있으면 신청서를 조회해서 계속 작성할 수 있고
새로 작성할 경우에는 신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은 총 3단계입니다.
- 기본정보입력
- 계약정보 입력
- 신청인 정보 입력
<기본정보입력>
이 단계에서는 임대계약에 대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기본구분
- 계약구분 : 신규 계약 또는 재계약 여부를 체크합니다. 재계약 체크 시, 기존 계약을 조회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 부동산구분 : 건물(단독주택) 또는 집합건물(공동주택. 아파트 또는 빌라)를 체크합니다.
- 주택 소재지
-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 도로명 주소에서는 도로명까지, 지번 주소에서는 동주소까지 조회됩니다.
- 부동산 등기 소재지
- 부동산 주소를 바탕으로 등기 소재지를 조회합니다.
- 소재지 조회 시 등록/미등록 여부는 무관하니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계약정보입력>
이 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계약 정보
- 주택의 유형과 계약일, 계약기간을 입력합니다.
-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일경우 월세도 입력합니다.
- 임대인/임차인정보
-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임대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입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임차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입력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 주소는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 내용 입력 후 '입력'을 클릭하여 임대인/임차인 목록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정보입력>
- 신청인 정보 입력
- 신청을 하는 당사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첨부
5. 수수료 결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6. 확정일자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제출 확정입니다. 제출 시 인증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세 제출 확정 후 등기소에서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합니다.
온라인확정일자 조회, 발급
처리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를 조회하거나 발급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조회는 메뉴에서 확정일자 > 열람하기를 선택하면 되고
발급은 메뉴에서 확정일자 > 발급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신청인 본인이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발급수수료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최초 발급 후 24시간 이내에 횟수제한 없이 출력이 가능합니다.
위의 화면대로 확정일자를 조회하고, '선택'을 눌러 상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을 보려면 이해관계자(임대인/임차인)이어야 하고,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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