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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중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이전에 작성하였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방법, 민원24에서 신고하는 온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tistory.com)

 

전입신고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과거에는 전월세 계약 후 세입자로 살면 세입자로써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줍니다. 단, 그냥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주

seeparkhouse.tistory.com

확정일자 또한 오프라인, 온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법은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들고가서 받는 것이고

온라인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받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방법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신청지 관할 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신청가능시간 주민센터 업무시간 24시간
비용 600원 500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공동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대리인 대리인 가능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 등록된
법무사 또는 변호사만 가능
비고   확정일자가 표시된 계약증서 출력 가능

 

이번 글은 온라인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신청과 열람)에 대해 정리합니다.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신청자격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 임대인 또는 임차인. 개인과 법인 무관
    •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불가
    • 법인의 경우 전자인증서 필요
  •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대리인

  •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 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포함), 법무사법인(유한 포함)
  • 직접 방문시에는 계약서 및 신분증을 소지한 누구나 확정일자 가능

 

준비물

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본 (PDF 형식)

인증서

  • 개인 : 공동인증서
  • 법인 :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전자인증서

 

신청방법

1. 인증서 준비

세입자 또는 임대인은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합니다

 

2.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온라인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실명확인절차를 거칩니다

 

3.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로그인 합니다

  • ID/PW로 로그인

 

4.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상단메뉴에서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클릭하면, 약정에 동의하는 페이지가 뜹니다.

동의를 클릭하면, 스캔관련 프로그램 설치가 진행됩니다.

이후 신청서 작성이 진행됩니다.

기존에 작성 중이던 신청서가 있으면 신청서를 조회해서 계속 작성할 수 있고

새로 작성할 경우에는 신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은 총 3단계입니다.

  • 기본정보입력
  • 계약정보 입력
  • 신청인 정보 입력

<기본정보입력>

이 단계에서는 임대계약에 대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기본구분
    • 계약구분 : 신규 계약 또는 재계약 여부를 체크합니다. 재계약 체크 시, 기존 계약을 조회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 부동산구분 : 건물(단독주택) 또는 집합건물(공동주택. 아파트 또는 빌라)를 체크합니다.

  • 주택 소재지
    •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 도로명 주소에서는 도로명까지, 지번 주소에서는 동주소까지 조회됩니다.

  • 부동산 등기 소재지
    • 부동산 주소를 바탕으로 등기 소재지를 조회합니다.
    • 소재지 조회 시 등록/미등록 여부는 무관하니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계약정보입력>

이 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계약 정보
    • 주택의 유형과 계약일, 계약기간을 입력합니다.
    •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일경우 월세도 입력합니다.

  • 임대인/임차인정보
    •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임대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입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임차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입력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 주소는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 내용 입력 후 '입력'을 클릭하여 임대인/임차인 목록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임차인 등록 결과

<신청인정보입력>

  • 신청인 정보 입력
    • 신청을 하는 당사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첨부

 

 

5. 수수료 결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6. 확정일자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제출 확정입니다. 제출 시 인증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세 제출 확정 후 등기소에서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합니다.

 

온라인확정일자 조회, 발급

처리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를 조회하거나 발급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조회는 메뉴에서 확정일자 > 열람하기를 선택하면 되고

발급은 메뉴에서 확정일자 > 발급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신청인 본인이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발급수수료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최초 발급 후 24시간 이내에 횟수제한 없이 출력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조회 결과

위의 화면대로 확정일자를 조회하고, '선택'을 눌러 상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을 보려면 이해관계자(임대인/임차인)이어야 하고,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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