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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전월세 계약 후 세입자로 살면 세입자로써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줍니다.

단, 그냥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차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했을 때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다른 권리들과도 비교를 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그 중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정부 24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방법과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온라인)

  • 정부24 전입신고페이지 방문 (링크)
  • 로그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하기 클릭
  • 전입신고 진행

1단계 : 신청인 정보 입력
2단계 : 전에 살던 곳과 이사가는 사람 입력

  • 만약 이사가는 사람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은 SMS입니다.

2단계 : 이사가는 세대원에 대한 세대주의 확인
3단계 : 새로 이사온 곳과 기타 정보 입력

  • 이사온 곳에 기존 세대주가 거주 중인 경우, 이사 온 곳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은 SMS 입니다.

3단계 : 이사오는 세대원에 대한 세대주의 확인

  • 이사온 곳에 기존 세대주가 거주중인 경우에는 자신이 세대주가 될 지, 세대원이 될 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세대원 구성 선택

  • 온라인 신청 시, 우편물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꼭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힌 신청 시, 주소지 기준으로 초등학교 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시기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완료

 

전입신고 방법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주민등록 주소지에 방문합니다.)
  •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아래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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