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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주 시, 가장 걱정되는 것은 2가지입니다.

  • 전세 보증금 증액 / 월세 증액으로 인한 비용 부담
  • 거주 중 집주인의 계약 연장 거부에 따른 이사 부담

주택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등록임대주택에서는 갑작스런 이사나 임대료의 급격한 증액이 불가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임대사업자가 시장, 군수, 구처장에게 등록한 주택입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를 따릅니다.

민간임대주택에는 몇가지 유형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2가지 민간임대주택만 다루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2가지가 있으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또한 2개가 있습니다.

  의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상한 요건 임대주택 거래 제한 요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기존 계약 갱신 시 5% 증액 제한 의무 임대기간 내에는 같은 민간임대사업자에게만 매매 허가
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임대인 세제 혜택과 강제성

위에 설명한 민간임대주택의 내용을 보면,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의무 조건들의 강제성이 강했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굳이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임대인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하여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
  • 재산세 감면
  • 임대소득세 감면
  • 종부세 합산 배제
  • 양도소득세 감면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민간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 임대료증액 제한, 임대주택 거래 제한 요건 위반 시 감면받았던 세제혜택을 모두 내야 하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증가로 인한 임차인의 이점

민간임대주택을 취급하는 민간임대사업자게에 혜택과 강제성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는 이점이 발생합니다.

  •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은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는 지속적인 거주를 보장받습니다.
    • 귀책사유 : 3개월 이상 임대료 연체, 주택의 고의 파손 및 멸실
  • 임대료의 5% 증액 제한 요건으로 임대료 증액에 대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의 실제 거주 요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등록임대주택 찾기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을 등록임대주택이라고 하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정책이 있더라도, 실제 내가 그 집을 찾을 수 없다면 정책의 의미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한방'부동산 포털에서 이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택 매물 정보에 '등록임대주택 여부'가 표기됩니다.
  • '등록임대주택 검색'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한방 부동산포털

  • 국토교통부 1호 승인을 받은 부동산거래정보망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014년 4월 오픈

한방 플랫폼에서 등록임대주택 검색

 

2020년 7월 이후 등록임대주택의 변화

2020년 7월 10일, 정부부처 합동 발표로 인해 임대사업자제도의 종료가 예고되었습니다.

  • 아파트의 경우, 신규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경우, 기존 등록임대주택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계약 갱신 시기가 되었을 때 임대주택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이번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늘리기 전까지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인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늘렸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임차인들에게 아주 좋은 조건으로 임대를 제공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더이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아파트는 등록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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