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9월 1일에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후속으로 통계정보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tistory.com) 그 정보들은 그 지역의 전세가율 그 지역의 보증사고 현황 그 지역의 경매낙찰 통계 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보들을 준다고 해도 그 정보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그건 정보가 아니라 글자와 그림일 뿐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제공한다는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적어보겠습니다. 전세가율 전세가율이란, 그 집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몇%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집의 매매가가 1억이고 전세가가 7천만원이라면, 이 집의 전세가율은 70%입니다. 그렇다면 전세가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요즘 다양한 전세사기 사례가 알려지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역전세 저는 경매를 하는 사람이라서, 집주인이 채무를 변제하기 못해 경매를 당한 집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 중에는 경매 당시의 매매가가 기존의 전세가보다 낮은 역전세인 경우도 있는데, 보통의 세입자분들은 이런 경우를 전세사기라고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역전세일 뿐입니다.) 이런 역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어도 경매 입찰자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적어서 거의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자는 그 집에 갖히게 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을 들었다면, 세입자는 보증보험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보증보험사가 대신 갖히게 됩니다. 전세사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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