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1일, 정부에서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중 하나로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의 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2022년 1월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안으로, 2021년 12월 20일에 최소 시행하였으며 상생임대인 (임대료를 5%이상 인상하지 않고 2년 이상 임대한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조정대상지역 내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주택 임대인을 위한 상생임대인 정책 (tistory.com) 1주택 임대인을 위한 상생임대인 정책 정부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의 하나로 '상생임대인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 정리합니다. 상생임대인이란? 집주인이 전월세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할 경우 공시지 se..
정부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의 하나로 '상생임대인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 정리합니다. 상생임대인이란? 집주인이 전월세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할 경우 공시지가 9억 이하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에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인정하는 정책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란? 1세대 1주택자가 매매가 12억 이하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아래 요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즉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매매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면 2년 보유, 2년 거주 매매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2년 보유 만약 위의 1년을 인정받는다면 매매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면 2년 보유,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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