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임대차분쟁조정 사례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연동되는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분쟁에 대해 다룹니다.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면 그 임대료의 증액은 기존 보증금과 월세의 5%이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5%의 증액도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갱신에서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또는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의한 전월세전환율에 따라 전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그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는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 (기간, 금액)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5%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시작했거나 증액이 1년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증액하는 경우, 5%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정한 공시 금리기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 현재 기준금리가 0.5%, 대통령령 비율이 2%일 경우, 산정률은 연 2.5%
  • 이 산정률을 적용할 경우, 보증금 1억원은 월 20만 8천원(연 250만원)으로 전환됩니다.

 

분쟁요소

  • 위에서 적은대로, 임대인이 5% 증액을 주장해도 임차인이 거부하고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5%이상 증액을 할 경우 임차인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실, 계약갱신청구권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5% 증액 제한입니다.
5%라는 숫자가 나오는 순간 올릴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이정도는 올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5%밖에 올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올리려는 임대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실거주를 하려 하는 시도도 늘었습니다.
실거주로 인한 분쟁 사례는 이전 글에서 확인하였으니,
이번 글에서는 임대료 증액으로 인한 분쟁 사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정 내용
조정 결과
사례1
임대인이 임대료 5% 증액 요구 (월세)
보증금은 2.9% 증액
월세는 유지
사례2
임대인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 후 5% 증액 요구
보증금 5% 증액
월세 5% 증액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