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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위원회란?
주택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함입니다.
2016년 5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5월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조정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해당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관할 조정위원회는 이 글의 끝에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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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조정신청 자격
임대인, 임차인, 종전임차인 구분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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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정신청 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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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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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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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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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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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조정 절차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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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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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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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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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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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2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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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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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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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심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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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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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지 않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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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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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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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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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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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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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수락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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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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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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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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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절차는 조정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최대 90일 이내에 진행(종결)된다고 합니다.
조정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 제 2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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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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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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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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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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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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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이 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 제 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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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피신청인의 조정참여의사 표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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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조정참여의사 확인 및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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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참여의사를 밝히거나 조정참여의사 확인 및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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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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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의사를 표시한 경우 조정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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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수락 시,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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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면, 강제집행의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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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차임(월세)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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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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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임차주택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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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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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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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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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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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보수 등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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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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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정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조정 수수료
조정을 진행하는 목적 금액 (손해배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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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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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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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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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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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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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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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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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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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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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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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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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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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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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 연락처 및 위치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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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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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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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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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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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02-3394-9870
02-3394-9871
02-3394-9872
02-3394-9873
|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천호대로 432, 금풍빌딩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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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031-902-3573
031-902-3574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8F
|
|
강원
|
033-244-9793
033-244-9794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7F
|
|
세종
|
044-868-8341
|
세종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302호
|
|
전북
|
063-276-8022
063-276-8023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05, 한화생명빌딩 3F
|
|
경북
|
054-275-9771
054-275-9772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201, 한화생명빌딩 8F
|
|
LH
|
인천
|
032-890-6017
|
인천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 인천지역본부사옥 7F
|
경기
|
070-4048-6139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8 하나이지타워 1동 3F
|
|
충북
|
043-905-1784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2번길 2, 303호
|
|
경남
|
055-713-8932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03, 오션타워 604~5호
|
|
울산
|
052-707-5013
|
울산시 남구 삼산로 182, 보림토건주식회사 12F
|
|
제주
|
064-901-3802
|
제주시 중앙로 150, 대한항공제주사옥 3F
|
|
대한법률
구조공단
|
서울·강원
|
02-6941-3430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2길 21, 칠보빌딩 1F
|
경기·인천
|
031-8007-3430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50번길 10, YM빌딩 3F
|
|
대전·세종·충남북
|
042-721-3430
|
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121, 1F 117~121호
|
|
대구·경북
|
053-710-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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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1, 이데스라이프빌딩 3F
|
|
부산·울산·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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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1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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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연제구 법원남로 15번길 4, 5F
|
|
광주·전남북·제주
|
062-710-3430
|
광주시 서구 상무중앙로 28번길 4, 세진빌딩4F 401호
|
|
서울시
|
서울
|
02-2133-1200
02-2133-1201
02-2133-1202
02-2133-1203
02-2133-1204
02-2133-1205
02-2133-1206
02-2133-1207
02-2133-1208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
경기도
|
경기
|
031-8008-2868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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