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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위원회란?

주택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함입니다.
2016년 5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5월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조정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해당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관할 조정위원회는 이 글의 끝에 정리하였습니다.
온라인 신청 : https://rent-adr.lh.or.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우편 /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조정신청 자격

임대인, 임차인, 종전임차인 구분없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정신청 시 필요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조정 절차

조정 신청
 
 
 
 
 
 
접수
신청 각하
법 제 2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 개시
 
 
 
 
 
 
조사 및 심의조정
조정하지 않음 결정
법 제 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안 작성
조정 불성립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 성립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위 절차는 조정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최대 90일 이내에 진행(종결)된다고 합니다.
 
조정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 제 21조 제3항)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이 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 제 25조 제1항)
  •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피신청인의 조정참여의사 표현 방법
  •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조정참여의사 확인 및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정 참여의사를 밝히거나 조정참여의사 확인 및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 조정안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 조정안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의사를 표시한 경우 조정이 성립합니다.
  • 조정안 수락 시,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조정안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면, 강제집행의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

  • 보증금/차임(월세)의 증감
  • 임대차 기간
  • 보증금/임차주택의 반환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 해석
  • 임대차계약 갱신/종료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공인중개사 보수 등의 비용부담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 기타 조정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조정 수수료

조정을 진행하는 목적 금액 (손해배상 등)
수수료
산정불가
1만원
1억원 미만
1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만원
10억원 이상
10만원
 
 

분쟁조정위원회 연락처 및 위치

운영기관
관할
연락처
주소
한국
부동산원
서울
02-3394-9870
02-3394-9871
02-3394-9872
02-3394-9873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천호대로 432, 금풍빌딩 2F
경기
031-902-3573
031-902-357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8F
강원
033-244-9793
033-244-9794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7F
세종
044-868-8341
세종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302호
전북
063-276-8022
063-276-802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05, 한화생명빌딩 3F
경북
054-275-9771
054-275-97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201, 한화생명빌딩 8F
LH
인천
032-890-6017
인천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 인천지역본부사옥 7F
경기
070-4048-61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8 하나이지타워 1동 3F
충북
043-905-178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2번길 2, 303호
경남
055-713-8932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03, 오션타워 604~5호
울산
052-707-5013
울산시 남구 삼산로 182, 보림토건주식회사 12F
제주
064-901-3802
제주시 중앙로 150, 대한항공제주사옥 3F
대한법률
구조공단
서울·강원
02-6941-3430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2길 21, 칠보빌딩 1F
경기·인천
031-8007-343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50번길 10, YM빌딩 3F
대전·세종·충남북
042-721-3430
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121, 1F 117~121호
대구·경북
053-710-3430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1, 이데스라이프빌딩 3F
부산·울산·경남
051-711-3430
부산시 연제구 법원남로 15번길 4, 5F
광주·전남북·제주
062-710-3430
광주시 서구 상무중앙로 28번길 4, 세진빌딩4F  401호
서울시
서울
02-2133-1200
02-2133-1201
02-2133-1202
02-213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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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33-1206
02-2133-1207
02-2133-1208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경기도
경기
031-8008-286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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