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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얼마전,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임차인들이 가입한 보증보험 상품들과는 별개의 상품입니다.
임차보증금의 2가지 보증보험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로 가입하는 보증보험을 임대보증금보증이라 하고
임차인들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보증은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일부만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저당/근저당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제외한 금액만큼만 보증가입 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인(주택임대사업자)가 보증료의 75%를, 임차인이 보증료의 25%를 부담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님)이 보증료를 부담하지 않고 임차인이 보증료의 100%를 부담합니다
임대보증금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
임대인 부담 비중 | 75% | 0% |
임차인 부담 비중 | 25% | 100% |
가입자 |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 임차인 |
가입의무 | 의무(주택임대사업자만) | 선택 |
보증범위 | 임차보증금 전액 단, 요건 충족 시 임차보증금의 일부만 |
임차보증금 전액 |
2가지 보증보험으로 인한 문제
보증보험이 이렇게 2가지가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존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했었는데
이번 정책으로 임대인(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을 가입한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료가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100% + 임대보증금보증료 25%)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중복가입된 보증에 대해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환불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서 이루어집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환불시점
환불 보증료 산정은 임대보증금보험과 전세금반환보증에서 겹치는 금액만큼 이루어지고
보증료 환불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 해지 시점에 이뤄진다고 합니다.
환불 보증료 예시
전세보증금 : 3억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금액 : 3억원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금액 : 1억원
중복된 보증가입금액 : 1억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 0.128%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의 중복기간 : 9개월 (270일)
환불 보증료 = 중복가입 금액 x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x 중복기간/365
= 1억원 x 0.128% x 270일/365일 = 94,680원
환불신청 방법
1. 임차인은 HUG누리집에서 중복가입 여부 확인
우선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고객정보' > '보증보험중복가입확인' 클릭하여, 보증보험의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합니다.
2. 중복가입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환불신청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곳에서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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