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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전월세전환율의 의미와 계산방법, 적용시기에 대해 정리합니다.

 

전월세전환율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을 말합니다.

 

법정 전월세전환율

= 한국은행기준금리 + 월차임전환시산정율의 합

 

2021년 7월 현재의 기준금리는 0.5%이고 월차임전환시산정율은 2%입니다.

따라서 전월세 전환율은

= 0.5% + 2%

= 2.5%

 

전월세 전환 계산식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시

= 보증금 x 전환율 / 12

보증금에 전환율을 적용한 것이 1년분의 차임이기 때문에 월 차임으로 바꾸기 위해 12로 나눕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세 x 12 / 전환율

월세를 1년분의 차임으로 바꾼 후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

전월세전환율 5%라면 보증금 1억은 월세로 약 42만원 정도

전월세전환율 2.5%라면 보증금 1억은 월세로 약 20.8만원 정도

 

전월세전환율의 적용

주택임대사업자 여부/계약의 갱신/전환 방법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구분 전환 구분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신규 계약 전세 -> 월세 전환 시 전환율 2.5% 전환율 미적용
월세 -> 전세 전환 시 전환율 2.5% 전환율 미적용
기존 계약 갱신 전세 -> 월세 전환 시 전환율 2.5% 전환율 2.5%
월세 -> 전세 전환 시 전환율 2.5% 전환율 미적용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 신규 계약 시에는 전세/월세 보증금 책정에 제한이 없습니다.
  • 기존 계약 갱신 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보증금 책정에 제한이 없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약 2년전 전세 시세를 기준으로 5% 인상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불이행 시 과태료

임대인이 전월세전환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인을 상대로 심의조정,소송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분쟁조정위원회로 간다 하더라도 조정 성립까지 가는 경우는 적습니다.

 

전월세전환율 계산 쉽게 하기

전세 -> 월세 전환 시 렌트홈에서 전환율을 적용하여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래 부분을 입력후

  • 변경 전 보증금
  • 변경 전 월 임대료
  • 변경 후 보증금 또는 월 임대료 (택1)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현재의 계약조건에서 임대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부분을 입력 후

  • 변경 전 보증금
  • 변경 전 월 임대료
  • 변경 후 보증금 또는 월 임대료 (택1)
  • 인상률 적용 해제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전환률이 미적용 되는 경우에는 계산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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