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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전월세전환율의 의미와 계산방법, 적용시기에 대해 정리합니다.
전월세전환율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을 말합니다.
법정 전월세전환율
= 한국은행기준금리 + 월차임전환시산정율의 합
2021년 7월 현재의 기준금리는 0.5%이고 월차임전환시산정율은 2%입니다.
따라서 전월세 전환율은
= 0.5% + 2%
= 2.5%
전월세 전환 계산식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시
= 보증금 x 전환율 / 12
보증금에 전환율을 적용한 것이 1년분의 차임이기 때문에 월 차임으로 바꾸기 위해 12로 나눕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세 x 12 / 전환율
월세를 1년분의 차임으로 바꾼 후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
전월세전환율 5%라면 보증금 1억은 월세로 약 42만원 정도
전월세전환율 2.5%라면 보증금 1억은 월세로 약 20.8만원 정도
전월세전환율의 적용
주택임대사업자 여부/계약의 갱신/전환 방법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구분 | 전환 구분 |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
신규 계약 | 전세 -> 월세 전환 시 | 전환율 2.5% | 전환율 미적용 |
월세 -> 전세 전환 시 | 전환율 2.5% | 전환율 미적용 | |
기존 계약 갱신 | 전세 -> 월세 전환 시 | 전환율 2.5% | 전환율 2.5% |
월세 -> 전세 전환 시 | 전환율 2.5% | 전환율 미적용 |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 신규 계약 시에는 전세/월세 보증금 책정에 제한이 없습니다.
- 기존 계약 갱신 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보증금 책정에 제한이 없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약 2년전 전세 시세를 기준으로 5% 인상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불이행 시 과태료
임대인이 전월세전환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인을 상대로 심의조정,소송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분쟁조정위원회로 간다 하더라도 조정 성립까지 가는 경우는 적습니다.
전월세전환율 계산 쉽게 하기
전세 -> 월세 전환 시 렌트홈에서 전환율을 적용하여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래 부분을 입력후
- 변경 전 보증금
- 변경 전 월 임대료
- 변경 후 보증금 또는 월 임대료 (택1)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현재의 계약조건에서 임대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부분을 입력 후
- 변경 전 보증금
- 변경 전 월 임대료
- 변경 후 보증금 또는 월 임대료 (택1)
- 인상률 적용 해제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전환률이 미적용 되는 경우에는 계산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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