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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전문

 

임대차 신고제의 내용은 이전에 작성한 것이 있는데, 

 

 

임대차3법 : 임대차신고제의 시행

이전글에서 임대차3법 중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tistory.com)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2020년에 임대차3법이 시작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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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된 내용도 있으니, 글을 좀 더 정리합니다.

 

관련법령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년 6월 1일

 

임대차신고 범위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

  • 방문시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평일 09~18시에 신고 가능
  • 온라인 : 임대차신고시스템은 6월 1일 09시 개시 (이후 24시간신청 가능)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주체

당사자 : 임대인, 임차인 중 1인

  • 임대차계약서 필요 (권장)
  •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 (비권장)
  • 당사자 중 1인이 신고 시, 상대방에게 문자로 접수가 통보됩니다.

대리인 : 공인중개사

  • 위임장 필요

 

계약일자 범위

대상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갱신 또는 변경 계약

비대상 (신고 불가)

  • 2021년 6월 1일 이전 체결된 신규 계약
  • 2021년 6월 1일 이전 체결된 갱신 또는 변경 계약
  • 2021년 6월 1일 이후의 묵시적 계약갱신
  • 2021년 6월 1일 이후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계약

 

계약대상 범위

대상

  •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각 도의 시 지역에서
  • 보증금 6,000만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또는 월차임 30만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

비대상 (신고 불가)

  •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지역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임대차 계약 및 월차임 30만원 이하 임대차 계약

 

임대차 신고 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모 (주택유형, 주소 등)

임대차 계약 내용 (임대료, 계약기간)

  • 신규계약의 경우 : 보증금, 월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 갱신계약의 경우 : 보증금, 월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종전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여부


계도기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2021년 6월 1일 ~ 2022년 5월 31일)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도 진행됩니다.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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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 계약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고
  • 실제 입주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임대차 신구 접수완료일 기준으로 다음날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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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는지에 대해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 정책의 진행 상태를 볼때, 말을 바꾸어 과세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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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세정보로 추적은 가능했습니다.

단지 인력이 별도로 소모되었을 것입니다.

이번의 시스템 확립으로 인력 소모가 줄어들 것이고, 과세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더 편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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