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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임대차 신고제의 내용은 이전에 작성한 것이 있는데,
이번 발표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된 내용도 있으니, 글을 좀 더 정리합니다.
관련법령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년 6월 1일
임대차신고 범위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
- 방문시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평일 09~18시에 신고 가능
- 온라인 : 임대차신고시스템은 6월 1일 09시 개시 (이후 24시간신청 가능)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주체
당사자 : 임대인, 임차인 중 1인
- 임대차계약서 필요 (권장)
-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 (비권장)
- 당사자 중 1인이 신고 시, 상대방에게 문자로 접수가 통보됩니다.
대리인 : 공인중개사
- 위임장 필요
계약일자 범위
대상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갱신 또는 변경 계약
비대상 (신고 불가)
- 2021년 6월 1일 이전 체결된 신규 계약
- 2021년 6월 1일 이전 체결된 갱신 또는 변경 계약
- 2021년 6월 1일 이후의 묵시적 계약갱신
- 2021년 6월 1일 이후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계약
계약대상 범위
대상
-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각 도의 시 지역에서
- 보증금 6,000만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또는 월차임 30만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
비대상 (신고 불가)
-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지역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임대차 계약 및 월차임 30만원 이하 임대차 계약
임대차 신고 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모 (주택유형, 주소 등)
임대차 계약 내용 (임대료, 계약기간)
- 신규계약의 경우 : 보증금, 월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 갱신계약의 경우 : 보증금, 월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종전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여부
계도기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2021년 6월 1일 ~ 2022년 5월 31일)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도 진행됩니다.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 계약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고
- 실제 입주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임대차 신구 접수완료일 기준으로 다음날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는지에 대해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 정책의 진행 상태를 볼때, 말을 바꾸어 과세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기존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세정보로 추적은 가능했습니다.
단지 인력이 별도로 소모되었을 것입니다.
이번의 시스템 확립으로 인력 소모가 줄어들 것이고, 과세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더 편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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