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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소액임차보증금을 올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의 기준은 임차인의 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아니라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의 설정일자이기 때문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일자의 소액임차보증금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 정리한 것과 관련하여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3) - 소액임차보증금 (tistory.com)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3) - 소액임차보증금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추도록 합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67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1) - 전입신고와 대항력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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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는 서울, 각 광역시, 세종시의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서울과 광역시, 세종시 (tistory.com)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서울과 광역시, 세종시

이전에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 정리한 적이 있는데,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3) - 소액임차보증금 (tistory.com)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3) - 소액임차보증금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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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경기, 강원, 충천, 전라, 경상, 제주의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 정리합니다.

 

 

경기도

1순위 담보물권
기준시점
지역 임차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지역 임차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1990. 2.19.~ 경기도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3. 1.~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10.19.~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15.~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과밀억제권역 외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21.~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과밀억제권역 외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26.~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과밀억제권역 외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과밀억제권역 외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과밀억제권역 외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1억원 이하 3,400만원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과밀억제권역 외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지정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2001. 1. 29.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2009. 1. 16.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2011. 3. 9.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제외)

 

 

강원도

1순위 담보물권 기준시점 지역 임차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1990. 2.19.~ 강원도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10.19.~ 강원도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15.~ 강원도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21.~ 강원도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26.~ 강원도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강원도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강원도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강원도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충청북도 / 충청남도

1순위 담보물권 기준시점 지역 임차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1990. 2.19.~ 충청도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10.19.~ 충청도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9.15.~ 충청도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21.~ 충청도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26.~ 충청도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충청도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충청도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충청도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전라북도 / 전라남도

1순위 담보물권 기준시점 지역 임차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1990. 2.19.~ 전라도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10.19.~ 전라도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9.15.~ 전라도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21.~ 전라도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26.~ 전라도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전라도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전라도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전라도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경상북도 / 경상남도

1순위 담보물권 기준시점 지역 임차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비고
1990. 2.19.~ 경상도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1995. 3.1.~ 경상도 1,500만원 이하 500만원 경북 달성군 제외 (대구 편입)
경남 양산군 기장·장안읍·일관·정관·철마면 제외 (부산 편입)
1995.10.19.~ 경상도 2,000만원 이하 800만원 울산시 제외 (광역시 승격)
1997. 7.15.~ 경상도 2,000만원 이하 800만원 -
2001. 9.15.~ 경상도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
2008. 8.21.~ 경상도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
2010. 7.26.~ 경상도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
2014. 1. 1.~ 경상도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
2016. 3. 31.~ 경상도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
2018. 9. 18.~ 경상도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

 

 

제주도

1순위 담보물권 기준시점 지역 임차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1990. 2.19.~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10.19.~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9.15.~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21.~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26.~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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