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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에서 임대차3법 중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tistory.com)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2020년에 임대차3법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인(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2년 더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월세상한제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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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에는 전체적인 내용은 있으나 상세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5일, 국토부에서 임대차신고제의 상세 시행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전문 :

관련법령 : 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

 

시행일 : 2021. 06. 01

 

임대차신고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의무

신고자 :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그 대리인

  • 위임받은 사람이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대행 가능합니다. (위임장 필요)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방법 :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날인(서명)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작성 없이도 신고 가능합니다. (공동신고한 것으로 간주)
    • 이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됩니다.
    •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더라도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 가능
  •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계약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며,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이 대상으로, 아래의 주거용 건물이 모두 해당됩니다.

  • 주택 : 아파트, 다세대 등
  • 준주택 : 고시원,기숙사 등
  • 비주택 : 공장ㆍ상가내주택, 판잣집 등

 

신고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이 대상입니다.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

  •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두 제외

대상계약금액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대상계약유형 : 신규계약 또는 금액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포함

신고지

오프라인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의 경우, 계약서 원본을 첨부해야합니다. (pdf변환, 그림파일변환 또는 사진촬영)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미신고 과태료 100만원 
  • 거짓신고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계약금액 규모와 신고 해태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

1년간의 계도기간동안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도기간 : 시행일로부터 1년(2021.06.01~2022.05.31)동안

 

시범운영

4.19일부터 신고제 시행전까지(2021.06.01 전까지) 5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ㆍ2ㆍ3동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임대차신고 데이터 공개

최소 4~5개월 간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검증하여 1월경 시범 공개추진한다고 합니다.

  • 기존 공개내용 : 계약금액, 계약일, 층수
  • 변경되는 공개내용 : 계약금액, 계약일, 층수, 계약기간, 신규·갱신계약여부, 기존 계약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

 

수집된 데이터의 과세자료 또는 표준임대료 규제자료 활용

이번 국토부 발표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로 과세자료 활용 또는 표준임대료 규제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 후에는 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 미래는 모르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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