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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 정리한 적이 있는데,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3) - 소액임차보증금 (tistory.com)
지난달 소액임차보증금을 올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주의사항
이전 글에서도 짚었다 시피, 소액임차보증금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전의 소액임차보증금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의 기준은 임차인의 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아니라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의 설정일자이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이 발표된 후 임대차 계약을 하였더라도, 담보물권의 설정일자가 2020년 1월 1일이라면
임차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기준은 2020년 1월 1일 당시의 소액임차보증금입니다.
이 소액임차보증금의 기준은 개정일자별로, 지역별로 다릅니다.
하여, 이번 글은 각 지역의 소액임차보증금을 정리합니다.
- 서울특별시
- 광역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 세종특별시
지역 | 1순위 담보물권 기준시점 | 임차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서울 | 1990. 2.19.~1995.10.18.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1995.10.19.~2001. 9.14.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2001. 9.15.~2008. 8.20.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 |
2008. 8.21.~2010. 7.25.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2010. 7.26.~2013.12.31.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
2014. 1. 1.~2016. 3.30. | 9,500만원 이하 | 3,200만원 | |
2016. 3.31.~2018. 9.17.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
2018. 9.18.~ | 1억 1,000만원 이하 | 3,700만원 |
지역 | 1순위 담보물권 기준시점 | 임차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지역 | 임차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대구 부산 |
1990. 2.19.~ 1995. 2.28.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 | - | - |
1995. 3. 1.~ 1995.10.18.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대구 달성군 부산 기장군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
1995.10.19.~2001. 9.14.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
2001. 9.15.~2008. 8.20. | 3,500만원 이하 | 1,400만원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2008. 8.21.~2010. 7.25.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0. 7.26.~2013.12.31.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4. 1. 1.~2016. 3.30.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2016. 3.31.~2018. 9.17.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2018. 9.18.~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대구 달성군, 부산 기장군의 경우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역 | 1순위 담보물권 기준시점 | 임차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지역 | 임차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인천 | 1990. 2.19.~ 1995. 2.28.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 | - | - |
1995. 3. 1.~ 1995.10.18.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
1995.10.19.~2001. 9.14.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강화군, 옹진군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
2001. 9.15.~2008. 8.20.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 과밀억제권역 제외 지역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2008. 8.21.~2010. 7.25.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0. 7.26.~2013.12.31.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4. 1. 1.~2016. 3.30.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2016. 3. 31.~2018. 9.17.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2018. 9. 18.~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인천의 경우 강화군, 옹진군, 검단면과 과밀억제권역 제외지역에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제외지역
- 2001. 1. 29. ~
- 강화군, 옹진군, 중구·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 강화군, 옹진군, 중구·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 2009. 1. 16. ~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지역 | 1순위 담보물권 기준시점 | 임차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대전 광주 |
1990. 2.19.~ 1995. 2.28.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1995.10.19.~2001. 9.14.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2001. 9.15.~2008. 8.20. | 3,5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08. 8.21.~2010. 7.25.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2010. 7.26.~2013.12.31.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2014. 1. 1.~2016. 3.30.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2016. 3. 31.~2018. 9.17.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2018. 9. 18.~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지역 | 1순위 담보물권 기준시점 | 임차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세종 | 2012. 7. 1.~2013.12.31.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세종 | 2014. 1. 1.~2016. 3.30.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세종 | 2016. 3. 31.~2018. 9.17.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세종 | 2018. 9. 18.~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지역 | 1순위 담보물권 기준시점 | 임차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지역 | 임차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울산 | 1990. 2.19.~1995.10.18.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울산시·군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1995.10.19.~1997. 7.14.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울산시·군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
1997. 7.15.~2001. 9.14.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울주군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
2001. 9.15.~2008. 8.20. | 3,500만원 이하 | 1,400만원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2008. 8.21.~2010. 7.25.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0. 7.26.~2013.12.31.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4. 1. 1.~2016. 3.30.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2016. 3. 31.~2018. 9.17.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2018. 9. 18.~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울산의 경우 울주군에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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