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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상품으로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보험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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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이면서, 채무(근저당, 임대보증금 등)의 합이 60~100% 인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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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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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근저당, 임대보증금 등)의 합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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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 49조 제 7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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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별도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보험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49조 제7항 3호)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하면, 보증 수수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의 구조와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복가입 보증료 반환 :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tistory.com)
여기에 더해서 민간임대주택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래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사유가 됩니다.
근거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아래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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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의 보증 가입 요구를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됩니다.
근거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시, 기존의 처벌은 형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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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번 개정으로, 처벌이 과태료로 바뀌게 되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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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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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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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
임대사업자의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의무
근거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6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 임대보증금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22.1.15 예정)
보증가입 면제를 위한 임차인 동의서식 마련
근거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제25호의2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동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 임차인의 동의 항목을 표준화 하여 별지 서식이 시행규칙에 마련됩니다.
임대인은 이 서식으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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