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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상품으로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보험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해야 하는 경우

  • 주택임대사업자이면서, 채무(근저당, 임대보증금 등)의 합이 60~100% 인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 채무(근저당, 임대보증금 등)의 합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인 경우
  •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 49조 제 7항 1호)
  • 임차인이 별도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보험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49조 제7항 3호)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하면, 보증 수수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의 구조와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복가입 보증료 반환 :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tistory.com)

 

중복가입 보증료 반환 :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정부에서는 얼마전,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임차인들이 가입한 보증보험 상품들과는 별개의 상품입니다. 임차보증금의 2가지 보증보험 주택임대사

seeparkhouse.tistory.com

 
 
여기에 더해서 민간임대주택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래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사유가 됩니다.

근거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아래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 될 수 있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의 보증 가입 요구를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됩니다.

근거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시, 기존의 처벌은 형벌이었습니다.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번 개정으로, 처벌이 과태료로 바뀌게 되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
 
 

임대사업자의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의무

근거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6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 임대보증금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22.1.15 예정)
 
 

보증가입 면제를 위한 임차인 동의서식 마련

근거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제25호의2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동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 임차인의 동의 항목을 표준화 하여 별지 서식이 시행규칙에 마련됩니다.
임대인은 이 서식으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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