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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거나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되거나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스스로하는 것이 걱정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가입이 의무가 아니므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보증 내용
보증금액 :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책임내용
-
전세계약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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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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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집니다.
각 보증공사별로 신청시기와 보증기간이 다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전에 작성한 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공사가 달라도 아래의 보증 조건은 공통으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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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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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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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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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 주택이 위반건축물이 아닐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세보증금보험 가입 중 임대인이 바뀐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한 창구 (은행 또는 공사)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임대인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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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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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증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전세보증금보험 갱신시에는
보증기간 만료전까지 보증보험을 가입한 창구 (은행 또는 공사)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갱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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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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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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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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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동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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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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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증액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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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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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증액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증명, 임대인이 작성한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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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감액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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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전세보증금보험은 아래의 2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보증책임을 지고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1. 임차인(보증채권자)이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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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를 하도록 안내됩니다.
-
이 경우, 전세보증금에 가입된 금액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배당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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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일단 경매가 진행되고, 배당까지 받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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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중 미수령액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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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
세입자가 임차권등기 전에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세입자가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된 후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상실된 경우
보증보험은 기본적으로 세입자로부터 적법한 권리를 넘겨받아 보증금을 먼저 반환하고 이 적법한 권리를 바탕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징수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적법한 권리를 깰 수 있는 위의 2가지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없도록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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