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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는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을 활용한 전세계약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95
그렇다면 세입자(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이 어떤 것이 있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은 아래의 3개 기관입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HF 주택금융공사
- SGI 서울보증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비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HF 주택금융공사 | SGI 서울보증 | |
신청 시기 | 신규 계약 : 잔금지금일/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임대차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임대차계약기간의 1/4 경과 전 | 1년 이상의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 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갱신 계약 :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 1개월 전 갱신 임대차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1년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 시작일로부터 5개월 이내 |
||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
임대차계약 시작 후 보증신청 시: 보증서발급일부터 임대차계약 만료일 후 1개월 |
보증서발급일부터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 동안 |
임대차계약 시작 전 보증신청 시 : 임대차계약시작일부터 임대차계약 만료일 후 1개월 |
|||
보증한도 | 지역별 한도 : 수도권 7억 지방 5억 |
지역별 한도 : 수도권 5억 지방 3억 |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보증금 전액 |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 |
단독, 다가구 : 주택가격의 120%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 그 외 :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 |
||
보증료율 | 아파트 : 개인 임차인 : 0.128% - 사회배려계층 : 0.0768% (40% 할인) 법인 임차인 : 0.205% |
기준보증료율 : 0.07% | 아파트 : 전세비율 60% 초과 : 0.192% 전세비율 60% 이하 : 0.1536% (20% 할인) 전세비율 50% 이하 : 0.1344% (30% 할인) |
그 외 : 개인 임차인 : 0.154% - 사회배려계층 : 0.0924% (40% 할인) 법인 임차인 : 0.222% |
보증료율 우대대상 : 0.05% | 그 외 주택 : 0.218% 전세비율 60% 초과 : 0.218% 전세비율 60% 이하 : 0.1744% (20% 할인) 전세비율 50% 이하 : 0.1526% (30% 할인) |
|
보증대상 | 주택법 상 주택 :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아파트, 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
||
임대차 계약 요건 |
임대차계약기간 1년 이상 임대차 보증금 - 수도권 7억 이하 - 지방 5억 이하 |
임대차계약기간 1년 이상 임대차 보증금 - 수도권 5억 이하 - 지방 3억 이하 |
임대차계약기간 1년 이상 임대차보증금 - 아파트 제한 없음 - 그 외 주택 10억 이하 |
임차인 요건 | 세대주 대항요건 유지 확정일자 취득 |
세대주 임대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 대항력 유지 확정일자 취득 |
세대주 대항력 유지 확정일자 취득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 |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 |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신고이후) 전입세대열람내역 등 |
신청가능 기관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카카오페이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
SGI 서울보증 |
보험료 비교 예시
수도권의 아파트이고, 전세보증금이 5억일 경우
우대사항을 받거나 사회배려계층이 아닌 개인임차인의 보증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 | 전세보증금 | 전세율 | HUG | HF | SGI | |
8억 3천 이하 | 5억 | 60% 초과 | 1년 보험료 | 640,000 | 350,000 | 960,000 |
8억 3천 초과 10억 이하 | 5억 | 60% 이하 | 768,000 | |||
10억 이상 | 5억 | 50% 이하 | 672,000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아래와 같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출을 활용한 경우
-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이 가능합니다.
-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통지되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권한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 보증보험이 불가합니다.
HF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보증료율 우대대상은 0.05%의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저소득자
-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국가유공자가구
- 의사상자가구
- 한부모가구
- 조손가구
- 공사 청년전세자금보증 이용자
- 공사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대출(청년전용, 중소기업취업청년) 이용자
SGI 서울보증
서울보증에서 진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경우, 아래와 같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아래 금융기관을 제외한 제3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 시중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을 포함한 은행)
- 우체국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차계약서 특이사항
보증보험 가입 시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여야 합니다.
보증보험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것
보증보험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증기간동안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즉, 이 두 가지가 임대차계약에서 아주아주 중요한 것임을 보증공사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67
https://seeparkhouse.tistory.com/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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