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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는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을 활용한 전세계약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95

 

그렇다면 세입자(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이 어떤 것이 있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은 아래의 3개 기관입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HF 주택금융공사
  • SGI 서울보증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비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신청 시기 신규 계약 :

잔금지금일/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임대차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임대차계약기간의 1/4 경과 전 1년 이상의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 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갱신 계약 :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 1개월 전
갱신 임대차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1년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 시작일로부터
5개월 이내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임대차계약 시작 후 보증신청 시:

보증서발급일부터
임대차계약 만료일 후 1개월
보증서발급일부터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계약 시작 전 보증신청 시 :

임대차계약시작일부터
임대차계약 만료일 후 1개월
보증한도 지역별 한도 :
수도권 7억
지방 5억
지역별 한도 :
수도권 5억
지방 3억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보증금 전액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
단독, 다가구 : 
주택가격의 120%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

그 외 :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
보증료율 아파트 :
개인 임차인 : 0.128%
- 사회배려계층 : 0.0768%
  (40% 할인)
법인 임차인 : 0.205%
기준보증료율 : 0.07% 아파트 :
전세비율 60% 초과 : 0.192%
전세비율 60% 이하 : 0.1536%
 (20% 할인)
전세비율 50% 이하 : 0.1344%
 (30% 할인)
그 외 :
개인 임차인 : 0.154%
- 사회배려계층 : 0.0924%
   (40% 할인)
법인 임차인 : 0.222%
보증료율 우대대상 : 0.05% 그 외 주택 : 0.218%
전세비율 60% 초과 : 0.218%
전세비율 60% 이하 : 0.1744%
 (20% 할인)
전세비율 50% 이하 : 0.1526%
 (30% 할인)
보증대상 주택법 상 주택 :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아파트,
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임대차 계약
요건
임대차계약기간 1년 이상
임대차 보증금
 - 수도권 7억 이하
 - 지방 5억 이하
임대차계약기간 1년 이상
임대차 보증금
 - 수도권 5억 이하
 - 지방 3억 이하
임대차계약기간 1년 이상
임대차보증금
 - 아파트 제한 없음
 - 그 외 주택 10억 이하
임차인 요건 세대주
대항요건 유지
확정일자 취득
세대주
임대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
대항력 유지
확정일자 취득
세대주
대항력 유지
확정일자 취득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신고이후)
전입세대열람내역 등
신청가능
기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카카오페이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GI 서울보증

 

보험료 비교 예시

수도권의 아파트이고, 전세보증금이 5억일 경우

우대사항을 받거나 사회배려계층이 아닌 개인임차인의 보증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 전세보증금 전세율   HUG HF SGI
8억 3천 이하  5억 60% 초과 1년 보험료 640,000 350,000 960,000
8억 3천 초과 10억 이하 5억 60% 이하 768,000
10억 이상 5억 50% 이하 672,000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아래와 같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출을 활용한 경우

  •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이 가능합니다.
  •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통지되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권한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 보증보험이 불가합니다.

 

HF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보증료율 우대대상은 0.05%의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저소득자
  •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국가유공자가구
  • 의사상자가구
  • 한부모가구
  • 조손가구
  • 공사 청년전세자금보증 이용자
  • 공사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대출(청년전용, 중소기업취업청년) 이용자

 

SGI 서울보증

서울보증에서 진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경우, 아래와 같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아래 금융기관을 제외한 제3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 시중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을 포함한 은행)
  • 우체국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차계약서 특이사항

보증보험 가입 시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여야 합니다.

 

보증보험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것

보증보험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증기간동안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즉, 이 두 가지가 임대차계약에서 아주아주 중요한 것임을 보증공사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67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1) - 전입신고와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확정일자를 통한 배당참여 소액임차보증금을 통한 우선배당 이 3가지 중 이번 글은 전입신고와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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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eeparkhouse.tistory.com/68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2) - 확정일자와 배당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확정일자를 통한 배당참여 소액임차보증금을 통한 우선배당 이 3가지 중 이번 글은 확정일자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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