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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서는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 자료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래는 금감원에서 발표한 2020년 10월의 가계대출 현황입니다.

  • 2020년 10월의 가계대출은 기존 가계대출 대비 13.2조 증가하였습니다.
    • 2020년 9월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1조로, 전월 대비 증가액이 2.2조 증가하였습니다.
    • 2019년 10월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8.3조로, 전년 대비 증가액이 4.9조 증가하였습니다.
  • 이 중 1금융권의 대출은 10.6조, 2금융권의 대출은 2.5조 증가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은 7.2조 증가하였습니다.
  • 신용대출은 약 3.9조 증가하였습니다.
  • 기타대출은 약 6조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8월 2020년 9월 2020년 10월
주택담보대출 1금융 6.1조 증가 6.7조 증가 6.8조 증가
2금융 0.2조 증가 0.4조 증가 0.4조 증가
분양 집단대출 1금융 0.8조 증가 1.2조 증가 1.4조 증가
전세대출 1금융 3.4조 증가 3.5조 증가 3조 증가
신용대출 1금융 5.2조 증가 2.9조 증가 3.2조 증가
2금융 1.1조 증가 0.8조 증가 0.7조 증가
기타대출 1금융 5.7조 증가 3조 증가 3.8조 증가
2금융 2.3조 증가 0.9조 증가 2.1조 증가

 

그리고 오늘, 금감원에서는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에 대한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부담의 변화양상 

  •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경제와 금융에 부담 가능성이 있었지만
  • 2016년말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하향 안정화 되었습니다.
  • 하지만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지원하는 과정 중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증가한 가계대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금감원이 판단하는 가계부채 중 신용대출의 증가원인

신용대출 증가 원인 내용 설명
생활자금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져서 제출한 신용대출용도 중
생계자금 비중이 약 50%
주식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 참여가 늘어서 SK바이오팜 3.5조
카카오게임즈 7.2조
빅히트엔터 5.5조
의 대형 공모주
주택 주택 거래량의 증가
전세금의 상승으로 자금수요 증가
서울 아파트 매매 현황
20년 4월 : 3천호
20년 5월 : 6천호
20년 6월 : 1만 6천호
20년 7월 : 1만 1천호
20년 8월 : 5천호
20년 9월 : 3천호

 

금감원의 대응 방안

은행에 대한 관리

  • 매월 점검 관리 : 은행 자체의 신용대출 취급목표 관리
  • 상시 점검 관리 : 신용대출 시 소득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을 하지 않도록
    • 예를 들어, 연소득 2배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하지 않도록
  • 시행일 : 2020년 11월 16일 시행

차주에 대한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

  • 시행일 : 2020년 11월 30일 시행

DSR 대출비중 관리기준 변경

  조정 전 조정 후
DSR 70% 초과 대출의 비중 시중은행은 전체 대출의 15%
지방은행전체 대출의 30%
특수은행은 전체 대출의 25%
시중은행은 전체 대출의 5%
지방은행은 전체 대출의 15%
특수은행은 전체 대출의 15%
DSR 90% 초과 대출의 비중 시중은행은 전체 대출의 10%
지방은행은 전체 대출의 25%
특수은행은 전체 대출의 20%
시중은행은 전체 대출의 3%
지방은행은 전체 대출의 10%
특수은행은 전체 대출의 10%

 

고소득자의 고액신용대출에 대한 DSR 적용

  현행 변경
차주단위 DSR
  은행 DSR 40%
  비은행 DSR 60%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9억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또는 
연소득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 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증가시킬수 있는 고액 신용대출 제한

신용대출 요건 주택구입 요건 규제 내용
규제 시행 이후 실행한 신용대출의
총액이 1억 초과 시
신용대출 차주가
1년 내에
규제지역 내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대출 회수

 

 

장기적인 DSR 관리 강화 : 아래의 방안 검토 중

DSR 심사제도 검토

  • 기존 금융기관 별 DSR에서 차주단위 DSR로 전환
  •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기존 DTI에서 DSR로 전환
  • 이를 통해 각 대출에 대한 상환 능력이 아니라 차주의 상황능력을 검증하려는 의도입니다.

DSR 규제 강화

  • 40%대로 강화

DSR 산정방식 변경

  • 향후 가능한 소득창출 가능성을 감안 (청년층의 경우 미래 소득 창출 가능성이 높음)
  •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보조지표와 대안 개발

예대율 등 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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