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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개인 간 금전거래가 빈번합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전통시장 이용 같은 매매거래
개인 간 재산권을 이전하는 증여
개인 간 돈을 빌리는 금전대차가 그것입니다
이들 각각은 이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데
매매거래는 거래내역서, 현금영수증 등이 있고
증여는 증여신고가 있습니다
금전대차의 경우에는 보통 차용증을 씁니다
거래내역서, 현금영수증, 증여신고의 경우 일반화 된 양식이 있는데
차용증의 경우에는 일반화 된 양식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 작성요령을 정리합니다.
차용증을 작성 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싶은데, 증여가 아니라 빌리는 형식으로 하고 싶은 경우
차용증의 효력
차용증 자체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단지, 금전대차 관계를 증명하여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 존재합니다.
차용증을 쓰면 아래와 같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 금전대차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증명된 차용증을 근거로 법원 민사집행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가압류 등)
- 이는 돈을 빌려간 사람에 대한 채권자 권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차용증을 쓰더라도, 아래의 이유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근저당(물권)이나 선순위 채권들이 많은 경우,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낮아집니다
차용증 양식
서울지방법원 사이트에서 소통 > 찾아가는 법률강의 > 생활속의 계약서에서 차용증 양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문화 강좌 | 서울중앙지방법원 (scourt.go.kr)
해당 사이트에는 다양한 양식이 업로드 되어 있는데, 그 중 금전대차 계약서를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양식은 각각 한글/MS Word/PDF가 있습니다.
작성 예
금전대차-일반적인 경우의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아래의 예시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한 양식에도 3페이지부터 작성요령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차용증 증명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는, 차용증에 효력을 발현해주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들 중 가능한 방법들을 최대한 하시면 됩니다.
증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 차용증 복사본을 빌려간 사람에게 이메일로 발송
- 차용증을 공증받기
- 차용증 사본을 내용증명에 첨부하여 발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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