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의 이유로 대출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3일, 신용대출을 규제하여 신용대출을 1억 이상 받을 경우 1년 내 주택 구입 시 대출 회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가 모든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은행 DSR 40% / 비은행권 DSR 60% 규제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모두 만족하면 규제의 대상입니다.
- 11월 30일 이후 신규 신용대출을 실행
- 신용대출자의 연봉이 8,000만원 이상
- 기존 신용대출과 새롭게 은행/비은행권에서 실행한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긴 사람이
규제지역 내 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구매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경우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내용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 11월 30일 이전 신용대출 총액이 이미 1억을 초과하였고 이를 갱신하거나
- 기존 신용대출과 11월 30일 이후 새롭게 은행/비은행권에서 실행한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기지 않았거나
- 신용대출자의 연봉이 8,000만원 이하이거나
- 구매한 주택이 규제지역 내의 주택이 아니거나
- 자신의 명의로 구매하지 않았거나
-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고액 신용대출 제한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모두 만족하면 규제의 대상입니다.
- 11월 30일 이후 신규 신용대출을 실행
- 기존 신용대출과 새롭게 은행/비은행권에서 실행한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긴 사람이
- 신용대출 실행 후 1년 내 규제지역 내 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구매한 경우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내용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 11월 30일 이전 신용대출 총액이 이미 1억을 초과하였고 이를 갱신하거나
- 기존 신용대출과 11월 30일 이후 새롭게 은행/비은행권에서 실행한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기지 않았거나
- 신용대출 실행 후 1년 내 구매한 주택이 규제지역 내의 주택이 아니거나
- 자신의 명의로 구매하지 않은 경우
정리
이번 규제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 신용대출을 1억원 이하, 예를 들어 9,900만원을 받아서 주택 구매에 사용하거나
-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받아서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를 주택 구매에 사용하거나
-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받아서 규제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 구매에 사용하거나
하시면 규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에 대출받기 어려운 이유 (0) | 2020.12.22 |
---|---|
차용증 작성요령 (3) | 2020.12.01 |
금감원의 가계대출 관리방안 (신용대출 제한) (0) | 2020.11.14 |
전세자금대출 시 실제 발생하는 이자 (0) | 2020.10.09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3종 비교 (2) | 2020.09.06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보금자리론
- 티스토리챌린지
- 인도명령
- 전세권
- 분양가상한제
- 임대차3법
- 사전청약
- 확정일자
- 재산세 조회
- 조정대상지역
- 경매
- 상가
- 특별보금자리론
- 전세사기
- 취득세
- 전월세상한제
- 전세사기 피해자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재건축
- 주거급여
- 계약갱신청구권
- 안심전세앱
- 오블완
- 임대소득세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재개발
- 명도소송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재산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