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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의 이유로 대출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3일, 신용대출을 규제하여 신용대출을 1억 이상 받을 경우 1년 내 주택 구입 시 대출 회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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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가계대출 관리방안 (신용대출 제한)

금감원에서는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 자료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래는 금감원에서 발표한 2020년 10월의 가계대출 현황입니다. 2020년 10월의 가계대출은 기존 가계대출 대비 13.2조 증가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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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규제가 모든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은행 DSR 40% / 비은행권 DSR 60% 규제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모두 만족하면 규제의 대상입니다.

  • 11월 30일 이후 신규 신용대출을 실행
  • 신용대출자의 연봉이 8,000만원 이상
  • 기존 신용대출과 새롭게 은행/비은행권에서 실행한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긴 사람이
    규제지역 내 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구매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경우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내용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 11월 30일 이전 신용대출 총액이 이미 1억을 초과하였고 이를 갱신하거나
  • 기존 신용대출과 11월 30일 이후 새롭게 은행/비은행권에서 실행한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기지 않았거나
  • 신용대출자의 연봉이 8,000만원 이하이거나
  • 구매한 주택이 규제지역 내의 주택이 아니거나
  • 자신의 명의로 구매하지 않았거나
  •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고액 신용대출 제한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모두 만족하면 규제의 대상입니다.

  • 11월 30일 이후 신규 신용대출을 실행
  • 기존 신용대출과 새롭게 은행/비은행권에서 실행한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긴 사람이
  • 신용대출 실행 후 1년 내 규제지역 내 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구매한 경우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내용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 11월 30일 이전 신용대출 총액이 이미 1억을 초과하였고 이를 갱신하거나
  • 기존 신용대출과 11월 30일 이후 새롭게 은행/비은행권에서 실행한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기지 않았거나
  • 신용대출 실행 후 1년 내 구매한 주택이 규제지역 내의 주택이 아니거나
  • 자신의 명의로 구매하지 않은 경우

 

정리

이번 규제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 신용대출을 1억원 이하, 예를 들어 9,900만원을 받아서 주택 구매에 사용하거나
  •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받아서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를 주택 구매에 사용하거나
  •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받아서 규제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 구매에 사용하거나

하시면 규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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