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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안해준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올해에도 이는 변함이 없어서,
12월에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뉴스처럼, 은행권은 연말에는 대출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예대율'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예대율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잔액에 대해 은행이 빌려준 대출금 잔액의 비율입니다
즉, 예금 대(VS) 대출금의 비율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백분비(%)로 표시합니다
예대율이 높다는 것은 은행에서 보유한 예금액 대비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다는 것이고
예대율이 낮다는 것은 은행에서 보유한 예금액 대비 대출을 적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대율은 100%입니다
지급준비율
은행이 보유한 전체 예금액 대비 실제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지급준비율은 7%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시중은행들은 법정지준금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초과지준금'이라 합니다
위의 2가지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뱅크런 발생으로 인한 은행의 파산을 막기위한 대책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 뱅크런 : 은행의 예금자들이 단기간 내에 예금액을 대규모 인출하는 사태를 말합니다. '은행이 예금을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의심이 들 때 발생합니다
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이 파산하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몇가지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1인당 5,000만원까지는 예금 원금을 보장합니다
- 지급준비율 : 예금자들의 대규모 인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예금자들이 안심하고 예금을 찾을 수 있도록 일정 현금이 항상 은행에 있도록 합니다
- 예대율 : 은행이 무리하게 대출을 진행하면, 대규모 예금인출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활히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은행이 무리해서 대출을 하지 않도록, 예대율을 적정 수준 유지하도록 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 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이 파산한다
- 은행이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제도, 지급준비율, 예대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 예대율 규제로 인해, 은행은 예금액 대비 대출 해 줄 수 있는 대출 총액이 정해져 있다
- 이 대출 총액은 1년 기준으로, 연초 예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연초에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금액에 여유가 있고 연말에는 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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