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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청년 주거복지 사업 중 월세자금을 대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주거복지 월세대출의 비교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주거안정월세대출 (일반) |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 | ||
지원 내용 | 전세 보증금 대출 월세의 보증금와 월세 대출 |
월세금 대출 | 월세금 대출 | |
세대주여부 | O | |||
세대 무주택여부 | 무주택자 | |||
나이제한 | 만 34세 이하 | 제한 없음 | 취업준비생 : 만 35세 이하 사회초년생 : 만 35세 이하 희망키움가입자 : 제한없음 근로장려수급자 : 제한없음 자녀장려금수급자 : 제한없음 주거급여수급자 : 제한없음 |
|
소득기준 |
단독 | 5000만원 이하 |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 취업준비생 : 무소득, 부모소득 6천만원 이하 사회초년생 : 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 |
특이사항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1달치 소득이 있어야 함 | - | ||
자산기준 |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 |||
임차계약 | 보증금요건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보증금 1억원 이하 | |
월세요건 |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
대출 | 심사요건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대출심사 가능 | ||
주택요건 | 임차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형태 제한 없음 (무허가 및 고시원 제외) |
||
보증금 3500만원 월세40만원 보증금+월세의 80% (보증금은 70% 이내) |
매월 임대료 - 주거급여 지급액 (월 최대 40만원) 총 한도는 2년간 960만원 |
|||
한도 | 1년미만 재직자: 2천만원한도 | - | ||
금리 | 보증금 연 1.8% 월세금 연 1.5% |
연 2.5% | 연 1.5% | |
대출기간 | 2년 | 2년 | ||
대출연장 | 최대 4회 연장, 최장 10년 | 최대 4회 연장, 최장 10년 |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만기일시상환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설명
-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과 월세를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특수요건 : 없음
보증보험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차보증금의 70%
- 보험료
- 아파트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
- 아파트 외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54%
- 보험료
대출의 신청시기
- 신규대출 : 아래 2개 요건 중 빠른 날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 대출연장 : 아래 2가지 요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기존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특이사항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설명
- 월세부담이 있는 사람들에게 월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특수요건 : 없음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 규정에 따라 변동가능하나, 보통 0.12%입니다.
대출의 신청시기
- 신규대출 : 아래 2개 요건 중 빠른 날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 대출연장 : 아래 2가지 요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기존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우대금리
- 우대금리 : 1.5%
- 취업준비생 : 만 35세 미만, 무소득자이며 독립 또는 독립 계획중인 자. (부모의 소득은 6천만원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최근 1년 이내 근로장려금 수급자 (세대주)
- 최근 1년 이내 자녀장려금 수급자 (세대주)
- 주거급여 수급자 (세대주)
특이사항
-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 대출 실행 후 매 1년마다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때 월세금 납부사실(거래내역)과 거주여부(주민등록등본)를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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