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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청년 주거복지 사업 중 월세자금을 대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주거복지 월세대출의 비교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일반)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
지원 내용 전세 보증금 대출
월세의 보증금와 월세 대출
월세금 대출 월세금 대출
세대주여부 O
세대 무주택여부 무주택자
나이제한 만 34세 이하 제한 없음 취업준비생 : 만 35세 이하
사회초년생 : 만 35세 이하
희망키움가입자 : 제한없음
근로장려수급자 : 제한없음
자녀장려금수급자 : 제한없음
주거급여수급자 : 제한없음
소득기준

단독 5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취업준비생 : 무소득, 부모소득 6천만원 이하
사회초년생 : 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
특이사항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1달치 소득이 있어야 함 -
자산기준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임차계약 보증금요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요건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 심사요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대출심사 가능
주택요건 임차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형태 제한 없음 (무허가 및 고시원 제외)

  보증금 3500만원
월세40만원

보증금+월세의 80%
(보증금은 70% 이내)
매월 임대료 - 주거급여 지급액 (월 최대 40만원)
총 한도는 2년간 960만원
한도 1년미만 재직자: 2천만원한도 -
금리 보증금 연 1.8%
월세금 연 1.5%
연 2.5% 연 1.5%
대출기간 2년 2년
대출연장 최대 4회 연장, 최장 10년 최대 4회 연장, 최장 10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만기일시상환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설명

  •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과 월세를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특수요건 : 없음

보증보험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차보증금의 70%
    • 보험료
      • 아파트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
      • 아파트 외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54%

대출의 신청시기

  • 신규대출 : 아래 2개 요건 중 빠른 날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 대출연장 : 아래 2가지 요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기존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특이사항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자격 확인 링크


주거안정월세대출

설명

  • 월세부담이 있는 사람들에게 월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특수요건 : 없음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 규정에 따라 변동가능하나, 보통 0.12%입니다.

대출의 신청시기

  • 신규대출 : 아래 2개 요건 중 빠른 날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 대출연장 : 아래 2가지 요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기존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우대금리

  • 우대금리 : 1.5%
  • 취업준비생 : 만 35세 미만, 무소득자이며 독립 또는 독립 계획중인 자. (부모의 소득은 6천만원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최근 1년 이내 근로장려금 수급자 (세대주)
  • 최근 1년 이내 자녀장려금 수급자 (세대주)
  • 주거급여 수급자 (세대주)

특이사항

  •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 대출 실행 후 매 1년마다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때 월세금 납부사실(거래내역)과 거주여부(주민등록등본)를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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