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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그것입니다.

 

청년전용 대출상품과 이번에 소개할 대출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신혼부부전용 전세 버팀목 전세
나이제한 최대 만 34세 이하 최대 만 25세 이하 없음 최소 만 19세 이상

소득기준

단독세대 35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해당 없음 5000만원 이하
외벌이 35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맞벌이 5000만원 이하
특수요건 중견/중소 재직자
국가지원 프로그램지원
없음 신혼부부 (결혼 예정 / 결혼 7년 이내) 없음
임차보증금 제한 2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수도권 3억 이하
수도권외 2억 이하
수도권 3억 이하
수도권외 2억 이하
대출 최대 한도 1억원 3500만원 2억원 1억 2000만원

 

위 상품들은 모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 vs 버팀목 전세대출 비교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나이제한 없음 만 19세 이상
세대주 여부 O O
주택 소유여부 무주택자 무주택자
연 소득기준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자산기준 (순 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2.88억원 이하
특수요건 신혼부부 일 것
 - 결혼 예정인 경우
 - 결혼 후 7년 이내인 경우
없음
임차보증금 최대금액 제한 수도권 내 2자녀 이하 3억원 이하 3억원 이하
수도권 내 2자녀 이상 4억원 이하 4억원 이하
수도권 외 2자녀 이하 2억원 이하 2억원 이하
수도권 외 2자녀 이상 3억원 이하 3억원 이하
주택 면적 제한 수도권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오피스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오피스텔)
수도권 외 도시아닌 지역(읍, 면) 전용면적 100㎡이하 전용면적 100㎡이하
대출한도 수도권 최대 2억원
(다자녀가구 최대 2.2억원)
최대 1억 2000만원
수도권 외 최대 1억 6000만원
(다자녀가구 최대 1.8억원)
최대 8000만원
대출기간 기본 2년 2년
연장 최대 4회 연장, 최장 10년 최대 4회 연장, 최장 10년
대출 상환 만기일시 / 혼합상환 만기일시 / 혼합상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설명

  •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

  • 결혼예정자
  •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대출 한도

  • 대출 최대 금액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 단,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 5천만원 이하 1억 5천만원 이상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4% 연 1.5%
4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7% 연 1.8%
6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연 2.1%
  • 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시 0.1% 우대금리 (2020. 12. 31 접수분 까지)
    • 다자녀 우대금리
      • 1자녀 0.3%
      • 2자녀 0.5%
      • 다자녀 0.7%

추가내용

  • 호실이 따로 표시되지 않는 공동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이더라도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임차전용면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택도기시금 보러가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설명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상자

  •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의 세대원이 배우자도 가능
    • 대출접수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 예정일 경우 가능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주도 가능
  • 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대출 한도

  • 대출 최대 금액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 단,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2.3% 연 2.4% 연 2.5%
4천만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6천만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 우대금리
    • 중복 불가 우대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1%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족 가구 1%
      • 청년우대 (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거주) 0.5%
      • 다문화/장애/노인부양/고령자가구 0.2%
    • 중복가능 우대금리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 납부 0.2% 
      •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시 0.1% 우대금리 (2020. 12. 31 접수분 까지)
      • 다자녀 우대금리
        • 1자녀 0.3%
        • 2자녀 0.5%
        • 다자녀 0.7%

추가내용

  • 호실이 따로 표시되지 않는 공동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이더라도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임차전용면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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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의 실행

대출의 신청시기

  • 신규대출 : 아래 2개 요건 중 빠른 날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 대출연장 : 아래 2가지 요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기존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보증료 : 대출 실행 시, 보증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아파트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
    • 아파트 외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54%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대출금액의 0.12%
    •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 대출금액의 0.15% ~ 0.22% (임차보증금액에 따라 변동)

 

정리

청년전용 전세대출과 달리, 신혼부부 전세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은 연령에 제한이 없습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을 이제 막 벗어난 경우에 많이 이용하는 대출입니다.

 

저는 전세대출을 권하지 않지만, 전세대출을 이용하실 분이라면 비교해 보고 더 좋은 조건의 대출상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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