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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그것입니다.
청년전용 대출상품과 이번에 소개할 대출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 신혼부부전용 전세 | 버팀목 전세 | ||
나이제한 | 최대 만 34세 이하 | 최대 만 25세 이하 | 없음 | 최소 만 19세 이상 | |
연 소득기준 |
단독세대 | 35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해당 없음 | 5000만원 이하 |
외벌이 | 3500만원 이하 | 6000만원 이하 | |||
맞벌이 | 5000만원 이하 | ||||
특수요건 | 중견/중소 재직자 국가지원 프로그램지원 |
없음 | 신혼부부 (결혼 예정 / 결혼 7년 이내) | 없음 | |
임차보증금 제한 | 2억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수도권 3억 이하 수도권외 2억 이하 |
수도권 3억 이하 수도권외 2억 이하 |
|
대출 최대 한도 | 1억원 | 3500만원 | 2억원 | 1억 2000만원 |
위 상품들은 모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 vs 버팀목 전세대출 비교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 | 버팀목 전세대출 | ||
나이제한 | 없음 | 만 19세 이상 | |
세대주 여부 | O | O | |
주택 소유여부 | 무주택자 | 무주택자 | |
연 소득기준 |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 |
자산기준 (순 자산가액) | 2.88억원 이하 | 2.88억원 이하 | |
특수요건 | 신혼부부 일 것 - 결혼 예정인 경우 - 결혼 후 7년 이내인 경우 |
없음 | |
임차보증금 최대금액 제한 | 수도권 내 2자녀 이하 | 3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수도권 내 2자녀 이상 | 4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
수도권 외 2자녀 이하 | 2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 |
수도권 외 2자녀 이상 | 3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
주택 면적 제한 | 수도권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오피스텔)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오피스텔) |
수도권 외 도시아닌 지역(읍, 면) | 전용면적 100㎡이하 | 전용면적 100㎡이하 | |
대출한도 | 수도권 | 최대 2억원 (다자녀가구 최대 2.2억원) |
최대 1억 2000만원 |
수도권 외 | 최대 1억 6000만원 (다자녀가구 최대 1.8억원) |
최대 8000만원 | |
대출기간 | 기본 | 2년 | 2년 |
연장 | 최대 4회 연장, 최장 10년 | 최대 4회 연장, 최장 10년 | |
대출 상환 | 만기일시 / 혼합상환 | 만기일시 / 혼합상환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설명
-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
- 결혼예정자
-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대출 한도
- 대출 최대 금액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 단,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억 5천만원 이하 | 1억 5천만원 이상 | ||
연소득 | 2천만원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4% | 연 1.5% |
4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7% | 연 1.8% | |
6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연 2.1% |
- 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시 0.1% 우대금리 (2020. 12. 31 접수분 까지)
- 다자녀 우대금리
- 1자녀 0.3%
- 2자녀 0.5%
- 다자녀 0.7%
추가내용
- 호실이 따로 표시되지 않는 공동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이더라도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임차전용면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설명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상자
-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의 세대원이 배우자도 가능
- 대출접수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 예정일 경우 가능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주도 가능
- 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대출 한도
- 대출 최대 금액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 단,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연소득 | 2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4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
6천만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 우대금리
- 중복 불가 우대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1%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족 가구 1%
- 청년우대 (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거주) 0.5%
- 다문화/장애/노인부양/고령자가구 0.2%
- 중복가능 우대금리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 납부 0.2%
-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시 0.1% 우대금리 (2020. 12. 31 접수분 까지)
- 다자녀 우대금리
- 1자녀 0.3%
- 2자녀 0.5%
- 다자녀 0.7%
- 중복 불가 우대금리
추가내용
- 호실이 따로 표시되지 않는 공동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이더라도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임차전용면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실행
대출의 신청시기
- 신규대출 : 아래 2개 요건 중 빠른 날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 대출연장 : 아래 2가지 요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기존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보증료 : 대출 실행 시, 보증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아파트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
- 아파트 외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54%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대출금액의 0.12%
-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 대출금액의 0.15% ~ 0.22% (임차보증금액에 따라 변동)
정리
청년전용 전세대출과 달리, 신혼부부 전세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은 연령에 제한이 없습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을 이제 막 벗어난 경우에 많이 이용하는 대출입니다.
저는 전세대출을 권하지 않지만, 전세대출을 이용하실 분이라면 비교해 보고 더 좋은 조건의 대출상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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