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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는 임차인이 전세보증 반환보험을 사용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할 때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93
https://seeparkhouse.tistory.com/94
임차인이 전세대출 뿐 아니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까지 활용했을 경우의 전월세 계약 절차를 설명합니다.
앞 선 2개 절차와 다르게,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을 활용할 경우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 상황
이 글에서 설명하려 하는 임대차 계약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계약
-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활용한다.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을 들어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한다
임대차 계약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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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후 전세대출 신청후 입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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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반환보험 가입
전세대출을 실행하면서, 혹은 전세대출 실행 후에는 전세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임차인)은 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합니다.
- 보증공사는 보증보험 가입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집에 보증보험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전세대출을 실행한 은행과 보증보험 연계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보증공사는 집주인(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 동의를 얻습니다.
- 세입자(임차인)은 보증보험 가입 승인 후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주의사항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바뀐점이 있습니다.
- 집주인(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가입료를 세입자(임차인)과 집주인(임대인)이 나누어 내도록 바뀌었습니다.
- 세입자(임차인) 25%
- 집주인(임대인) 75%
거주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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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가 가까워지면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만료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93
주의사항
만약 전세계약을 연장하려는 경우,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또한 연장신청 해야 합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계약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갑니다.
- 세입자(임차인)이 이사를 위해 짐을 빼면, 집주인(임대인)은 집 내부에 하자(심각한 파손 등)을 확인합니다.
- 세입자(임차인)은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세대출 반환을 위한 은행 계좌를 전달합니다.
- 집주인(입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합니다.
- 전세대출 금액분은 은행에 반환하고, 잔여분은 세입자(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분에 대해 반환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집주인(임대인)이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사용분에 대해 정산합니다. (수도, 전기, 가스 등)
- 은행(금융기관)은 전세 보증금이 반환된 사실을 보증공사와 공유합니다.
- 세입자(임차인)은 이사를 갑니다.
계약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미반환되는 경우
계약이 만료되어 가도 집주인(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과 달리 세입자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 세입자(임차인)은 임차권 설정을 합니다. 임차권 설정에는 집주인(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세입자(임차인)은 보증공사에 임차권을 양도합니다.
- 임차권을 양도받은 보증공사는 세입자(임차인)에 대출금액을 제외한 전세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임차인은 이사를 갑니다.
- 보증공사는 집주인(임대인)에 전세금 반환청구를 진행하고, 은행(금융기관)에 이 사실을 공유합니다.
- 보증공사가 은행(금융기관)에 대출금액을 먼저 변제 합니다.
- 이 내용은 보증공사와 금융기관 사이의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 보증공사가 진행하는 전세금반환 청구에도 집주인(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하면, 경매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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