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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는 임차인이 전세보증 반환보험을 사용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할 때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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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만 갖고 하는 전월세 계약 절차

이번 글은, 전월세 계약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계약 전에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계약 시에는 어떤 것들이 진행되며 계약 만료가 가까워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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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대출 뿐 아니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까지 활용했을 경우의 전월세 계약 절차를 설명합니다.
앞 선 2개 절차와 다르게,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을 활용할 경우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 상황

이 글에서 설명하려 하는 임대차 계약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계약

  •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활용한다.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을 들어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한다

 

임대차 계약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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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만 갖고 하는 전월세 계약 절차

이번 글은, 전월세 계약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계약 전에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계약 시에는 어떤 것들이 진행되며 계약 만료가 가까워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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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후 전세대출 신청후 입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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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활용한 전세계약 절차

이전 글에서는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활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세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93 자기자본만 갖고 하는 전월세 계약 절차 이번 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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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반환보험 가입

전세대출을 실행하면서, 혹은 전세대출 실행 후에는 전세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세입자(임차인)은 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합니다.
  2. 보증공사는 보증보험 가입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집에 보증보험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전세대출을 실행한 은행과 보증보험 연계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3. 보증공사는 집주인(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 동의를 얻습니다.
  4. 세입자(임차인)은 보증보험 가입 승인 후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주의사항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바뀐점이 있습니다.

  • 집주인(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가입료를 세입자(임차인)과 집주인(임대인)이 나누어 내도록 바뀌었습니다.
    • 세입자(임차인) 25%
    • 집주인(임대인) 75%

 

거주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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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가 가까워지면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만료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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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만약 전세계약을 연장하려는 경우,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또한 연장신청 해야 합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계약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갑니다.

  1. 세입자(임차인)이 이사를 위해 짐을 빼면, 집주인(임대인)은 집 내부에 하자(심각한 파손 등)을 확인합니다.
  2. 세입자(임차인)은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세대출 반환을 위한 은행 계좌를 전달합니다.
  3. 집주인(입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합니다.
    • 전세대출 금액분은 은행에 반환하고, 잔여분은 세입자(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분에 대해 반환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집주인(임대인)이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사용분에 대해 정산합니다. (수도, 전기, 가스 등)
  4. 은행(금융기관)은 전세 보증금이 반환된 사실을 보증공사와 공유합니다.
  5. 세입자(임차인)은 이사를 갑니다.

 

계약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미반환되는 경우

계약이 만료되어 가도 집주인(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과 달리 세입자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1. 세입자(임차인)은 임차권 설정을 합니다. 임차권 설정에는 집주인(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세입자(임차인)은 보증공사에 임차권을 양도합니다.
  3. 임차권을 양도받은 보증공사는 세입자(임차인)에 대출금액을 제외한 전세보증금을 반환합니다.
  4. 임차인은 이사를 갑니다.
  5. 보증공사는 집주인(임대인)에 전세금 반환청구를 진행하고, 은행(금융기관)에 이 사실을 공유합니다.
    • 보증공사가 은행(금융기관)에 대출금액을 먼저 변제 합니다.
    • 이 내용은 보증공사와 금융기관 사이의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6. 보증공사가 진행하는 전세금반환 청구에도 집주인(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하면, 경매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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