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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는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활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세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93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활용했을 경우의 전월세 계약 예시도 설명합니다.
임차인 상황
이 글에서 설명하려 하는 임대차 계약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계약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필요한 현금으로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신용대출을 활용하기에는 부담스럽다.
-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활용한다.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을 들지 않는다
전세대출
- 전세대출 반환을 집주인(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반환하는 방식인 경우
- 전세대출 반환을 세입자(임차인)이 직접 은행에 반환하는 방식도 있으나,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전 ~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 전 상황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93
임대차 계약 후 전세대출 신청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을 하고 나면, 전세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 세입자(임차인)은 전세대출을 실행 할 은행(금융기관)에 가서 전세대출 상담을 하고 신청을 합니다.
- 은행(금융기관)은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을 보고 전세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은행(금융기관)은 집주인(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 은행(금융기관)은 세입자(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금 중 대출금 부분에 대한 채권을 양도 받습니다.
- 은행(금융기관)은 집주인(임대인)에게 질권설정 통지 사실을 송부합니다.
은행이 질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설정할 수 있는 권리 중에는 근저당(물권)과 질권(채권)이 있습니다.
- 은행은 집주인(임대인)의 소유물인 집에 직접 근저당을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빌리는 주체가 소유자인 집주인(임대인)이 아니라 그 집을 빌리는 세입자(임차인)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은행은 채권인 질권을 설정 해야합니다.
- 은행은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권한을 양도 받습니다.
- 질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부동산인 집에 직접적으로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은행이 설정하는 질권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반환 권한을 바탕으로 집주인(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성격의 권리입니다.
전세대출 승인 및 입주
전세대출 승인이 나면, 입주가 진행됩니다.
-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세잔금을 입금합니다.
- 세입자(입차인)은 전세잔금 중 대출금을 제외하고 집주인(임대인)에게 입금합니다.
- 은행(금융기관)은 전세대출 승인분을 집주인(임대인)에게 입금합니다.
- 세입자(임차인)은 전세집에 입주하고 이사짐을 풉니다.
- 세입자(임차인)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 세입자(임차인)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들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입주일의 주의사항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도록 합시다
입주 후 주의사항
- 근저당 말소 특약을 한 경우, 계약대로 근저당이 말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32
https://seeparkhouse.tistory.com/68
계약 만료 협의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만료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93
주의사항
만약 전세계약을 연장하려는 경우, 전세대출 또한 연장신청 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받고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계약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갑니다.
- 세입자(임차인)이 이사를 위해 짐을 빼면, 집주인(임대인)은 집 내부에 하자(심각한 파손 등)을 확인합니다.
- 세입자(임차인)은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세대출 반환을 위한 은행 계좌를 전달합니다.
- 집주인(입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합니다.
- 전세대출 금액분은 은행에 반환합니다.
- 나머지 금액은 세입자(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분에 대해 반환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사용분에 대해 정산합니다. (수도, 전기, 가스 등)
- 세입자(임차인)은 이사를 갑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을 때
계약이 만료되어 가도 집주인(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반강제적으로 계약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세입자(임차인)은 거주 연장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이 경우, 전세대출을 연장해야 합니다.
- 세입자(임차인)이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아래와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 임차권 설정을 합니다. 임차권 설정에는 집주인(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사를 합니다.
-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면 대출을 받거나, 월세 거주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은행(금융기관)은 은행대로 전세대출금 반환을 진행합니다.
- 이 경우,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합니다.
주의사항
- 은행은 은행대로 경매를 진행할 것이고 나름대로 대출금을 회수 할 것입니다.
- 세입자(임차인)은 임차인대로 남은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 보통 경매가 진행되면 대항력, 배당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거나, 일부만 회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많은 세입자(임차인)들은 전세대출 반환보증을 통해 채권관계에서 떨어져 있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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