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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충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민간에 혜택을 주고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처음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늘리기 위해 각종 세금 혜택을 주었으나

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아 계속해서 세금 혜택을 축소하여 왔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54

 

안정적인 전월세 거주가 가능한 등록임대주택

전월세 거주 시, 가장 걱정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전세 보증금 증액 / 월세 증액으로 인한 비용 부담 거주 중 집주인의 계약 연장 거부에 따른 이사 부담 주택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등록임대주

seeparkhouse.tistory.com

 

주택임대사업자의 종류

임대사업자에는 3가지아 있으며, 각각의 의무와 헤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무사항 등록 방법 세제혜택
일반임대사업자 없음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없음
단기주택임대사업자 4년이상 의무 임대
임대료 증액 상한
매매 제한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주택 등록
관할 세무서에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임대소득세 세액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주택임대사업자 8년이상 의무 임대
임대료 증액 상한
매매 제한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임대소득세 세액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단기, 장기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상세하게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매매 제한
단기주택임대사업자 4년 5% 의무임대기간 내 일반인에 주택 판매 금지
장기주택임대사업자 8년 5% 의무임대기간 내 일반인에 주택 판매 금지

위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할 시

  • 감면받았던 세금을 모두 내야 합니다.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

  세무서 등록 (국세청 홈택스 등록) 시, 군, 구청 등록 (렌트홈 등록)
일반임대사업자 O X
단기주택임대사업자 O O
장기주택임대사업자 O O

 

세제혜택

아래 나열한 세제혜택은 2020년 6월에 임대주택등륵을 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입니다.

 

취득세 혜택

취득세 감면 전용 40㎡ 이하 전용 40㎡ 이상 전용 85㎡ 이하
일반임대사업자 없음
단기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면제
취득세 200만원 이상 : 85% 감면
없음
장기주택임대사업자 20호 이상인 경우 50% 감면
  •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혜택

재산세 감면 전용 40㎡ 이하 전용 40㎡ 이상 전용 85㎡ 이하
일반임대사업자 없음
단기주택임대사업자 50% 감면 75% 감면
장기주택임대사업자 50만원 이하 : 면제
50만원 초과 : 85% 감면
75% 감면 25% 감면
  •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이 적용됩니다.

임대소득세 혜택

임대소득세 감면 필요경비율 감면 소득공제 소득세율 감면 비고
임대사업자 미등록 없음 없음 없음 가산세 부과
일반임대사업자 50% 200만원 없음  
단기주택임대사업자 60% 400만원 30% 감면  
장기주택임대사업자 60% 400만원 75% 감면  
  • 1주택자 : 주택 시가 9억원 이상일 경우 임대소득세 부과, 이하일 경우 비과세
  • 2주택자 : 월세일 경우 임대소득세 부과
  • 3주택자 : 전세에도 임대소득세가 부과되며, 전세보증금에 간주임대료 적용

임대소득세 자세한 계산 보기

2020/03/25 - [부동산/부동산 세금] - 부동산 수익의 세금 2편, 주택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혜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임대사업자 1세대 다주택 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 공제 없음 공제 없음
단기주택임대사업자 공제 없음 공제 없음
장기주택임대사업자 8년째에 50%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째에 70%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 없음

장기주택임대사업자는 8년째에 50%, 10년째에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습니다.

  • 대상주택요건 : 기준시가 6억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현재, 아파트는 더이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하며, 현재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도 곧 폐지됩니다.

이에 대한 글은 별도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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