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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충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민간에 혜택을 주고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처음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늘리기 위해 각종 세금 혜택을 주었으나
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아 계속해서 세금 혜택을 축소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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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전월세 거주가 가능한 등록임대주택
전월세 거주 시, 가장 걱정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전세 보증금 증액 / 월세 증액으로 인한 비용 부담 거주 중 집주인의 계약 연장 거부에 따른 이사 부담 주택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등록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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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종류
임대사업자에는 3가지아 있으며, 각각의 의무와 헤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무사항 | 등록 방법 | 세제혜택 | |
일반임대사업자 | 없음 |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 없음 |
단기주택임대사업자 | 4년이상 의무 임대 임대료 증액 상한 매매 제한 |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주택 등록 관할 세무서에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임대소득세 세액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
장기주택임대사업자 | 8년이상 의무 임대 임대료 증액 상한 매매 제한 |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임대소득세 세액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
단기, 장기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상세하게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의무임대기간 | 임대료 증액 제한 | 매매 제한 | |
단기주택임대사업자 | 4년 | 5% | 의무임대기간 내 일반인에 주택 판매 금지 |
장기주택임대사업자 | 8년 | 5% | 의무임대기간 내 일반인에 주택 판매 금지 |
위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할 시
- 감면받았던 세금을 모두 내야 합니다.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
세무서 등록 (국세청 홈택스 등록) | 시, 군, 구청 등록 (렌트홈 등록) | |
일반임대사업자 | O | X |
단기주택임대사업자 | O | O |
장기주택임대사업자 | O | O |
세제혜택
아래 나열한 세제혜택은 2020년 6월에 임대주택등륵을 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입니다.
취득세 혜택
취득세 감면 | 전용 40㎡ 이하 | 전용 40㎡ 이상 | 전용 85㎡ 이하 |
일반임대사업자 | 없음 | ||
단기주택임대사업자 |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면제 취득세 200만원 이상 : 85% 감면 |
없음 | |
장기주택임대사업자 | 20호 이상인 경우 50% 감면 |
-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혜택
재산세 감면 | 전용 40㎡ 이하 | 전용 40㎡ 이상 | 전용 85㎡ 이하 |
일반임대사업자 | 없음 | ||
단기주택임대사업자 | 50% 감면 | 75% 감면 | |
장기주택임대사업자 | 50만원 이하 : 면제 50만원 초과 : 85% 감면 |
75% 감면 | 25% 감면 |
-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이 적용됩니다.
임대소득세 혜택
임대소득세 감면 | 필요경비율 감면 | 소득공제 | 소득세율 감면 | 비고 |
임대사업자 미등록 | 없음 | 없음 | 없음 | 가산세 부과 |
일반임대사업자 | 50% | 200만원 | 없음 | |
단기주택임대사업자 | 60% | 400만원 | 30% 감면 | |
장기주택임대사업자 | 60% | 400만원 | 75% 감면 |
- 1주택자 : 주택 시가 9억원 이상일 경우 임대소득세 부과, 이하일 경우 비과세
- 2주택자 : 월세일 경우 임대소득세 부과
- 3주택자 : 전세에도 임대소득세가 부과되며, 전세보증금에 간주임대료 적용
임대소득세 자세한 계산 보기
2020/03/25 - [부동산/부동산 세금] - 부동산 수익의 세금 2편, 주택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혜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 1세대 1주택 임대사업자 | 1세대 다주택 임대사업자 |
일반임대사업자 | 공제 없음 | 공제 없음 |
단기주택임대사업자 | 공제 없음 | 공제 없음 |
장기주택임대사업자 | 8년째에 50%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째에 70% 장기보유특별공제 |
공제 없음 |
장기주택임대사업자는 8년째에 50%, 10년째에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습니다.
- 대상주택요건 : 기준시가 6억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현재, 아파트는 더이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하며, 현재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도 곧 폐지됩니다.
이에 대한 글은 별도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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