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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종류와 의무, 세제헤택을 정리하였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58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와 혜택

국가가 충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민간에 혜택을 주고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처음에는 주택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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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은 단기/장기/공공이 다르고, 또한 언제 등록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지방세 혜택

주택임대등록 시, 해당 임대주택은 아래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세금 구분 세금 면적요건 등록 임대주택 수 의무
임대기간
세액 기준 세제 혜택

임대등록 기준일

지방세

취득세

60m2이하

-

4년/8년

200만원 이하 면제

2021.12.31까지

200만원 이상 85% 감면
60~85m2 20호 이상 8년 - 50% 감면

재산세

40m2이하

2호 이상

4년 - 50% 감면

2021.12.31까지

8년

50만원 이하 면제
50만원 초과 85% 감면

60m2이하

2호 이상

4년

-

50% 감면
8년 75% 감면

85m2이하

2호 이상

4년

-

25% 감면
8년 50% 감면

 

국세 혜택

주택임대등록 시, 해당 임대주택은 아래와 같은 임대소득세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세 계산시 일반임대사업자와 비교하여

  • 필요경비율을 60% 감면 받습니다.
  • 소득공제 400만원을 받습니다.
세금
구분
세금 지역요건 등록
가격요건
면적요건 등록
임대주택
의무
임대
기간
세액 기준 세제 혜택

적용일

국세

임대소득세

수도권

6억 이하

85m2이하

3호 이상

4년

-

30% 감면

2017년 까지

8년 75% 감면

1호 이상

4년

2천만원 이하

비과세

2018년 까지

8년
4년

2천만원 이하

30% 감면,
분리과세

2019년 부터

8년 75% 감면,
분리과세
4년

2천만원 이상

30% 감면

2019년 부터

8년 75% 감면

수도권 외

6억 이하

100m2이하

3호 이상

4년 - 30% 감면

2017년 까지

8년 - 75% 감면

1호 이상

4년

2천만원 이하

비과세

2018년 까지

8년
4년

2천만원 이하

30% 감면,
분리과세

2019년 부터

8년 75% 감면,
분리과세
4년

2천만원 이상

30% 감면

2019년 부터

8년 75% 감면

 

주택임대등록 시, 해당 임대주택은 아래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세금
구분
세금 지역요건 가격요건 면적요건 등록
임대주택
의무
임대
기간
세제 혜택

임대등록 기준일

국세

종합부동산세

수도권
(조정지역)

6억 이하

-

2호 이상

8년

합산 배제 2018.9.13 까지
수도권
(비조정지역)
합산 배제

2018.9.14 부터

수도권 외

3억 이하

-

2호 이상

8년

합산 배제 2018.9.13 까지
수도권 외
(비조정지역)
합산 배제

2018.9.14 부터

조정지역

6억 이하

149m2이하

1호 이상

8년

합산 배제 2018.9.13 까지
비조정지역 합산 배제

2018.9.14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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