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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저같이 경매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살면서 몇 번 볼일이 없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오가는 하는 돈이 크기 때문에 꼼꼼히,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이전에 정리했던 등기부등본에 대한 내용들을 이번 글에서 모으고 정리합니다.

 

목차
1.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2. 등기부등본 종류
3. 등기부등본 표제부와 주의단어
4. 등기부등본 갑구와 주의단어
5. 등기부등본 을구와 주의단어
6.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1.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또는 인터넷등기소 어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는 발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비용은 7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과 확인 (tistory.com)

 

 

 

 

등기부등본 발급과 확인

부동산에 대한 이력은 등기부등본에 남아있습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우리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이 집에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나에게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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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부등본 종류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이력이 기록됩니다. 기록되는 이력들의 종류에는 소유권, 사용권, 이용권, 채무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동산 등기의 종류 (tistory.com)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동산 등기의 종류

등기부등본을 보면 부동산에 다양한 권리들이 새겨져있습니다. 그 권리에는 소유권에 관련한 권리도 있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도 있습니다. 이번 글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정리입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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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부등본 표제부와 주의단어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는 이 부동산이 어떤 토지, 건물로 분류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 건물이 언제 건축되어 승인되었는지
  • 어떤 구조로 지었는지
  • 토지에 대한 권리는 어떤지
  • 건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제부에서는 건물의 용도가 적혀있고, 적혀있는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동산 보존등기 (tistory.com)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동산 보존등기

부동산 보존등기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최초로 등록하는 등기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나타나 있는 토지, 건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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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단어

만약 주거용 부동산을 찾아서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면, 건물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생활용숙박시설'이 적혀있는 집은 피해야 합니다. 이 집들은 주거용으로 승인된 건물이 아닙니다.

  •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는 집입니다. 전세 또는 월세를 주는 것이 불법입니다.
  • 주거용이 아니므로 임대차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4. 등기부등본 갑구와 주의단어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이 부동산의 소유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적혀있습니다.

  • 소유자가 누구인지
  •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면, 지분율은 어떻게 되는지
  • 소유자가 어떤 방법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갑구 : 소유권 이전등기 (tistory.com)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갑구 :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뀐 것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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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단어

만약 주거용 부동산을 찾아서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면, 갑구에 아래 표시가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1.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는 쉽게 말해서 돈을 빌린 것을 갚지 못하면 집의 소유권을 가등기권리자에게 넘기겠다는 약속입니다. 언제든지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매매 시에도 동일합니다. 만약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해제하지 않으면, 이후 가등기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해서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부동산 등기 : 가등기를 하는 이유 (tistory.com)

 

 

 

 

부동산 등기 : 가등기를 하는 이유

이번 글은 부동산 등기 중 지금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등기인 가등기에 대해 정리합니다. 본등기와 가등기 본등기 : 소유권이전, 지상권설정, 전세권, 임차권 등의 등기가 실제 효력을 발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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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류와 가압류

압류, 가압류가 걸렸다는 것은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압류, 가압류가 있으면 채권자가 부동산 경매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갑구 : 압류와 가압류 차이 (tistory.com)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 : 압류와 가압류 차이

옛날 드라마들 중에는 사업을 하던 집이 망해서 집에 '빨간딱지'가 붙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 빨간딱지는 압류딱지로, 이 딱지가 붙은 대상은 사용은 할 수 있지만 팔거나 할 수는 없다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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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압류, 가압류가 걸린 집을 매매하겠다면, 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이런 집은 집주인이 돈이 급하기 때문에 급매보다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걸린 부동산 매매로 수익내기 (특약 작성 방법) (tistory.com)

 

 

 

 

가압류 걸린 부동산 매매로 수익내기 (특약 작성 방법)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인 급매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매도자가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을 내놨다는 것은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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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매개시결정

등기부등본에 경매개시결정이 적혀있다면, 이미 경매절차가 들어갔음을 뜻합니다. 이런 집은 매매해서도, 임차계약을 해서도 안됩니다. 만약 매매를 할 거라면, 계약을 할 때 경매신청권자가 경매취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 : 경매개시결정 (tistory.com)

 

 

 

 

등기부등본의 갑구 : 경매개시결정

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충격받을 만한 사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집값이 폭락하는 것? 집을 팔아야 하는데 안 팔리는 것? 집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 집값이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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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탁

매매의 경우에는 크게 상관없지만, 임대차계약 시 갑구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신탁 전세사기 사례에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므로 가급적이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탁 전세 사기 예방법 (tistory.com)

 

 

 

 

신탁 전세 사기 예방법

신탁전세를 잘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 신탁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신탁물건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나, 그래도 해야 한다면 글을 참고하여 최대한 예방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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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부등본 을구와 주의단어

등기부등본 을구에는 기본적으로 채무관계와 채무금액이 적혀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설정하는 채무가 저당, 근저당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 : 저당과 근저당의 차이 (tistory.com)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 : 저당과 근저당의 차이

전세를 구하거나 월세를 구할 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집은 피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주인들은 집을 살 때 대출을 끼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험을 해보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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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단어

저당, 근저당 자체는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저당, 근저당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저당에 적혀 있는 금액으로 현재 이 부동산에 얼마의 채무관계가 걸려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대출은 기본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원리금상환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대출원금이 줄어듭니다. 또한 근저당에 적히는 금액은 원래 대출금액의 110 ~ 120%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채무관계를 알고 싶다면 소유자가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야 합니다.

 

6.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등기부등본은 기본적으로 기록신청을 하면 기록이 되는 공시성이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등기소에서 보증하는 공신력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등기신청에 대해 등기소에서 사실관계파악, 자금 출처 조사 등 실질심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문제와 부동산 권리보험 (tistory.com)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문제와 부동산 권리보험

얼마 전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앉아서 집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 보배드림 자유게시판 (bobaedream.co.kr) 간단히 정리하자면 전 집주인이 소유한 빌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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