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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뀐 것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위치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이전등기의 전제조건

소유권 이전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부동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람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이전 한 사람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에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동산 보존등기 (tistory.com)

 

소유권 이전등기의 표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위치합니다.

  • 등기부등본의 갑구 상에 순위와 등기일, 등기원인(소유권 이전사유)와 소유권자의 정보(이름과 주소), 금액(거래로 인한 이전 시)가 표시됩니다.
  • 소유권이 이전되면, 과거 소유자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취소선이 표시됩니다. 이 기록은 등기부등본 발급 시 '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은 이전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과 확인 (tistory.com)

 

등기부등본 발급과 확인

부동산에 대한 이력은 등기부등본에 남아있습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우리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이 집에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나에게 법적

seeparkhouse.tistory.com

 

소유권 이전 등기 발생 원인

1. 매매거래

당사자 간 금전거래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에 의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 여러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일괄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10년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소유권의 공유지분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기신청 시 지분을 포함해야 합니다.
  • 소유권을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
    • 등기목적란에 '소유권 일부 이전'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이전 할 지분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공유지분권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 등기목적란에 'ooo의 지분 전부 이전'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이전할 지분란에 '공유자 지분 2분의 1'과 같이 이전받을 지분 표시
  • 공유지분권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 등기목적란에 'ooo의 지분 1/2 중 일부 (1/4) 이전'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이전할 지분란에 '공유자 지분 4분의 1'과 같이 이전받을 지분 표시

 

2. 증여

당사자 간 무상 이전에 의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상속

기존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 1인 상속
    • 상속인이 단독으로 등기 신청합니다.
  • 공동상속으로 인한 협의분할
    •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등기신청합니다.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만 등기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공유물 분할

소유자가 여러명일 때, 당사자 간 소유권 분쟁 발생 시의 소유권 이전입니다.

  • 공유관계가 소멸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소유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협의를 진행한 후

  • 협의가 되면 협의에 의한 분할이 진행됩니다.
  •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에 의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유자 중 일부만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됩니다.
    •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 현물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가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경우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여 그 배당금을 분할해줍니다.

만약 분할 대상이 토지 1필지 일 경우, 분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여 토지대장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 건물이 있는 토지는 분필등기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신청인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 공동신청여부
매매 매수인 매도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공동신청
증여 수증자 증여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공동신청
상속 (1인) 상속인 1인 피상속인 (사망자) 상속인 단독신청
상속 (공동) 공동상속인 피상속인 (사망자) 공동상속인 공동신청
공유물분할 타인의 지분 취득자 지분 이전해주는 사람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공동신청

 

 

소유권이전 시 중요 필요서류

  계약서 또는 판결문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매매거래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자의 등기필증 매도자의 인감증명서
증여 증여계약서 증여자의 등기필증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대리 출석 시)
상속 (협의 분할 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 판결 정본 - 매도자의 등기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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