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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뀐 것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위치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이전등기의 전제조건
소유권 이전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부동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람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이전 한 사람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에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동산 보존등기 (tistory.com)
소유권 이전등기의 표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위치합니다.
- 등기부등본의 갑구 상에 순위와 등기일, 등기원인(소유권 이전사유)와 소유권자의 정보(이름과 주소), 금액(거래로 인한 이전 시)가 표시됩니다.
- 소유권이 이전되면, 과거 소유자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취소선이 표시됩니다. 이 기록은 등기부등본 발급 시 '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은 이전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발생 원인
1. 매매거래
당사자 간 금전거래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에 의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 여러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일괄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10년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소유권의 공유지분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기신청 시 지분을 포함해야 합니다.
- 소유권을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
- 등기목적란에 '소유권 일부 이전'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이전 할 지분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공유지분권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 등기목적란에 'ooo의 지분 전부 이전'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이전할 지분란에 '공유자 지분 2분의 1'과 같이 이전받을 지분 표시
- 공유지분권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 등기목적란에 'ooo의 지분 1/2 중 일부 (1/4) 이전'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이전할 지분란에 '공유자 지분 4분의 1'과 같이 이전받을 지분 표시
2. 증여
당사자 간 무상 이전에 의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상속
기존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 1인 상속
- 상속인이 단독으로 등기 신청합니다.
- 공동상속으로 인한 협의분할
-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등기신청합니다.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만 등기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공유물 분할
소유자가 여러명일 때, 당사자 간 소유권 분쟁 발생 시의 소유권 이전입니다.
- 공유관계가 소멸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소유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협의를 진행한 후
- 협의가 되면 협의에 의한 분할이 진행됩니다.
-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에 의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유자 중 일부만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됩니다.
-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 현물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가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경우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여 그 배당금을 분할해줍니다.
만약 분할 대상이 토지 1필지 일 경우, 분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여 토지대장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 건물이 있는 토지는 분필등기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신청인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 | 등기 공동신청여부 | |
매매 | 매수인 | 매도인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공동신청 |
증여 | 수증자 | 증여자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공동신청 |
상속 (1인) | 상속인 1인 | 피상속인 (사망자) | 상속인 단독신청 |
상속 (공동) | 공동상속인 | 피상속인 (사망자) | 공동상속인 공동신청 |
공유물분할 | 타인의 지분 취득자 | 지분 이전해주는 사람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공동신청 |
소유권이전 시 중요 필요서류
계약서 또는 판결문 | 등기필증 | 인감증명서 | |
매매거래 | 부동산매매계약서 | 매도자의 등기필증 | 매도자의 인감증명서 |
증여 | 증여계약서 | 증여자의 등기필증 |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대리 출석 시) |
상속 (협의 분할 시)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 |
-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공유물 분할 | 공유물 분할 판결 정본 | - | 매도자의 등기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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