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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에서 실거주의무사항이 개정된 주택법이 적용됩니다.

이 실거주의무사항에 따라, 

 

전월세금지법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로 입주공고 된 아파트의 입주자는 최대 5년간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실거주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아파트는 LH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 입주금+입주금에 대한 은행이자율만큼의 금액에 팔아야 합니다.

입주자가 실거주해야 하므로, 신축아파트에 전세 또는 월세를 줄 수 없습니다. 이를 '전월세금지법'이라 합니다.

 

관련법령

관련법령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실거주의무에 관한 내용
  • 실거주확인에 관한 내용

실거주의무주택법 57조의 2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 1항 :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거주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 상속받은경우는 제외한다
    •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 태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아직 주택법 시행령에는 없으나, 국토교통부 발표에 나와 있다. (하단 참조)
  • 2항 : 거주의무자가 사유 없이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 3항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 4항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주의무자에게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여 매입한다.
  • 7항 :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주택을 다시 공급받은 사람은 전매제한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그 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실거주확인 : 주택법 57조의 3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 1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의무자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주의무자등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거주의무자등은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2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가족관계 등록사항 등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적용

2021년 2월 19일 입주공고분부터

 

대상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에 분양하는 공동주택 입주자

 

수도권 내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구분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택지 분양가 투기과열지구 그 외 지역
공공택지 인근시세의 100% 이상 5년 3년 -
인근시세의 80~100% 8년 6년 3년
인근시세의 80% 미만 10년 8년 5년
공공택지 외 인근시세의 100% 이상 5년 - -
인근시세의 80~100% 8년 - 2년
인근시세의 80% 미만 10년 - 3년

* 현재 주택법 시행령에는 전매제한기간은 명시되어 있으나 거주의무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 표에 명시한 거주의무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나항에서 참고하였으며,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과태료

거주의무기간 중 실거주를 하지 않고 거주한 것으로 속이면 주택법 104조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실거주확인 요청을 거부할 시, 주택법 106조 4항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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