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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25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한 공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개발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
- 공공택지 신규 지정
- 단기 주택 확충
이전 글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25 부동산정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tistory.com)
#25 부동산정책 : 공공직접 정비사업 (tistory.com)
이번 글은 나머지 정책에 대해 정리합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
공급내용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내 5,000㎢ 미만 부지에 대해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포함되어 진행됩니다.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과의 차이점
기존 | 발표 | |
사업시행구역 경계설정 | 도로로 둘러쌓인 볼록내만 가능 | 역세권·준공업지역 토지주 1/4동의 시 지역 여건에 따라 경계를 정함 |
부지확보 | 가로주택의 동의율 80% 미동의 토지주에 매도청구권 사용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2/3 미동의 토지주에 공기업 강제수용 발생 |
사업장기화 대안 | 없음 | 1년 내 2/3 동의에 미치지 못하면 구역 해제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신설
규모 : 관리지역 100,000㎢ 이내
요건 예시
- 노후건출물 비율 50%
- 기반시설 열악
- 정주인구 감소
- 안전등금 D, E 건축물과 빈집의 증가
지정효과
- 가로주택 : 가로주택정비구역 범위 확대
- 자율주택 : 토지등소유자 80% 동의 및 토지 2/3이상 확보 시 매도청구권 발생
- 건축규제 완화: 7층초과 15층이하의 경우
- 용적률 상향 및 법적 용적률 상한 상향
- 대지경계선 거리 규제 완화
- 동간 최소거리 완화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공급목표 : 약 3만호
공급 내용
그동안 혁신지구가 국·공유지 내 산업중심 복함거점 조성에만 활용되었으나
이번 정책으로 주거재생 혁신지구도 신설한다고 합니다.
부지확보 방법
제한적 수용 방식 : 토지면적의 2/3, 주민의 2/3 동의 시
공공택지 신규지정
공급목표 : 약 26만 3,000호
부지확보 방법
전국 15~20곳에 약 25만호 내외의 신규공공택지 확보
- 수도권 : 서울 인근
- 지방 : 5대 광역시 인근
- 세종시 : 행복도시 예정지역
단기 주택 확충
공급목표 : 약 10만 1,000호
사업방안
비주택 -> 준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현재 진행중인 호텔, 모텔 개조 주택입니다.
기존 | 발표 | |
기존 형태 | 호텔 | 기숙사 등 |
요건 | 건물 전체 소유 - 기금의 대출과 세제혜택 부여 |
건물전체 소유 제한 없음 |
준공된 건물만 리모델링 | 공사중인 숙박시설의 용도변경도 지원 노후화된 비주택은 철거 후 신축 |
|
공사 범위 | 건물 전체 리모델링 공사 | 층별 리모델링 |
신축 매입약정 확대
기존에는 민간사업자가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60~70%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를 변경하여, LH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60%까지 HUG에서 보증하도록 합니다
분양기준 변경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 중 국민주택규모 (전용85㎡이하)의 공급비중 변경
공공분양 | 민간분양 | ||||
기존 | 발표 | 공공택지 | 민간택지 | ||
9억이하 일반공급 | 전용85㎡이하 | 15% | 50% | 42% | 50% |
전용85㎡초과 | 87% | 87% | 87% | 87% |
- 이번발표로 진행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시행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물량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 중 국민주택규모 (전용85㎡이하)에 추첨제 도입
기존 | 발표 | |
전용85㎡이하 | 순차제100% | 순차제 70% 추첨제 30% |
전용85㎡초과 | 50% | 50% |
- 순차제 : 3년이상 무주택자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방식
- 이번발표로 진행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시행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물량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9억 초과 분양에 대한 소득요건 변경
전용 60㎡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요건 변경
기존 | 발표 | ||
소득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 요건 없음 | |
자산요건 | 부동산 | 2억1,550만원 이하 | 2억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2,764만원이하 | 2,764만원이하 |
의문점
- 공급에 대해 비전은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듭니다
- 단기주택은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이 아닌데 굳이 확대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신규 공공택지 중 수도권 택지의 경우 교통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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