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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25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한 공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개발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
  • 공공택지 신규 지정
  • 단기 주택 확충

이전 글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25 부동산정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tistory.com)

 

#25 부동산정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25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공급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목표 기한 : 2025년 물량 : 총 83만호 수도

seeparkhouse.tistory.com

#25 부동산정책 : 공공직접 정비사업 (tistory.com)

이번 글은 나머지 정책에 대해 정리합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

공급내용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내 5,000㎢ 미만 부지에 대해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포함되어 진행됩니다.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과의 차이점

  기존 발표
사업시행구역 경계설정 도로로 둘러쌓인 볼록내만 가능 역세권·준공업지역 토지주 1/4동의 시 지역 여건에 따라 경계를 정함
부지확보 가로주택의 동의율 80%
미동의 토지주에 매도청구권 사용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2/3
미동의 토지주에 공기업 강제수용 발생
사업장기화 대안 없음 1년 내 2/3 동의에 미치지 못하면 구역 해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신설

규모 : 관리지역 100,000㎢ 이내

요건 예시

  • 노후건출물 비율 50%
  • 기반시설 열악
  • 정주인구 감소
  • 안전등금 D, E 건축물과 빈집의 증가

지정효과

  • 가로주택 : 가로주택정비구역 범위 확대
  • 자율주택 : 토지등소유자 80% 동의 및 토지 2/3이상 확보 시 매도청구권 발생
  • 건축규제 완화: 7층초과 15층이하의 경우
    • 용적률 상향 및 법적 용적률 상한 상향
    • 대지경계선 거리 규제 완화
    • 동간 최소거리 완화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공급목표 : 약 3만호

공급 내용

그동안 혁신지구가 국·공유지 내 산업중심 복함거점 조성에만 활용되었으나

이번 정책으로 주거재생 혁신지구도 신설한다고 합니다.

부지확보 방법

제한적 수용 방식 : 토지면적의 2/3, 주민의 2/3 동의 시

 

공공택지 신규지정

공급목표 : 약 26만 3,000호

부지확보 방법

전국 15~20곳에 약 25만호 내외의 신규공공택지 확보

  • 수도권 : 서울 인근
  • 지방 : 5대 광역시 인근
  • 세종시 : 행복도시 예정지역

 

단기 주택 확충

공급목표 : 약 10만 1,000호

사업방안

비주택 -> 준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현재 진행중인 호텔, 모텔 개조 주택입니다.

  기존 발표
기존 형태 호텔 기숙사 등
요건 건물 전체 소유
 - 기금의 대출과 세제혜택 부여
건물전체 소유 제한 없음

준공된 건물만 리모델링 공사중인 숙박시설의 용도변경도 지원
노후화된 비주택은 철거 후 신축
공사 범위 건물 전체 리모델링 공사 층별 리모델링

 

신축 매입약정 확대

기존에는 민간사업자가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60~70%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를 변경하여, LH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60%까지 HUG에서 보증하도록 합니다

 

 

분양기준 변경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 중 국민주택규모 (전용85㎡이하)의 공급비중 변경

  공공분양 민간분양
기존 발표 공공택지 민간택지
9억이하 일반공급 전용85㎡이하 15% 50% 42% 50%
전용85㎡초과 87% 87% 87% 87%
  • 이번발표로 진행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시행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물량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 중 국민주택규모 (전용85㎡이하)에 추첨제 도입

  기존 발표
전용85㎡이하 순차제100% 순차제 70%
추첨제 30%
전용85㎡초과 50% 50%
  • 순차제 : 3년이상 무주택자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방식
  • 이번발표로 진행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시행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물량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9억 초과 분양에 대한 소득요건 변경

전용 60㎡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요건 변경

  기존 발표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요건 없음
자산요건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이하 2,764만원이하

 

의문점

  1. 공급에 대해 비전은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듭니다
  2. 단기주택은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이 아닌데 굳이 확대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3. 신규 공공택지 중 수도권 택지의 경우 교통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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