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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25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한 공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개발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
- 공공택지 신규 지정
- 단기 주택 확충
이전 글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25 부동산정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tistory.com)
이번 글은 이 정책들 중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 정리하며, 의문점과 문제점을 같이 정리합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
도입이유
그간 민간에서의 정비사업은 조합원들 간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사업의 시행이 느렸습니다
공공에서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사업 진행의 속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공급목표 : 약 13만 6,000호
민간 정비사업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변경 요건
- 정비계획 변경신청 : 조합원의 1/2 동의 필요
- 정비계획 변경요건 : 변경신청 후 1년 내 조합원의 2/3 동의 필요. 기한 초과 시 신청 해제
- 정비계획 변경 통과 시 : 조합 해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변경 시 달라지는 점 요약
민간 정비사업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 ||
사업요건 | 구역지정 요건 | 토지등소유자 2/3 동의 | 조합원의 1/2 동의 |
사업진행 요건 (조합설립 요건) |
토지등소유자 3/4 동의 | 신청 1년 내 조합원의 2/3 동의 | |
사업방식 | 방식 | 관리처분 방식 | 현물선납 방식 |
기존 소유자 역할 | 조합원 지위 획득 | 조합 해산 후 주민대표회의 구성 - 시공브랜드 선정 외의 권한은 없음 |
|
사업비용 | 조합에서 부담 | 공기업에서 부담 | |
사업시행자 | 조합에서 선정 | 주민대표회의 또는 기존 업체 승계 | |
사업내용 검토 | 조합에서 사업내용 검토 후 확정 | 공기업에서 확정 | |
주택 입주권 | 조합원 입주권 | 소유자들에 우선공급권 부여 | |
심의 |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각종 인허가 |
통함심의 | |
규제 |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
규제 미적용 | |
용적률 | 정비계획 상 용적률 | 용적률 완화 및 법정상한 상향 | |
기부체납 | 재건축 | 20 ~ 25% | 9% |
재개발 | 15% |
우선공급권
- 입주권과 동일하게 1세대 1우선공급권만 부여합니다
- 우선공급권 부여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됩니다
- 우선공급권을 받으면, 우선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 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우선공급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단, 현물선납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의 토지소유권을 공기업에 넘겨야 합니다
사업 시행 방식
사업성 확보 방안
용적률 상향
- 용도지역의 상향
- 2종 주거지역 -> 3종 주거지역 : 200% -> 300%
- 법정상한 120%상향
- 3종 주거지역 : 300% -> 360%
- 3종 주거지역 중 역세권 도로변 -> 준주거로 상향 : 300% -> 500%
- 국토부 보도자료에는 서울시 용적률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의 기준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대 수 확보
- 재건축은 종전 세대 수의 150% 보장
- 재개발은 종전 세대 수의 130% 보장
- 필요 시 층수제한도 완화
기부체납 제한
- 재건축의 기부체납은 9%로 제한
- 재개발의 기부체납은 15%로 제한
기존 조합원의 추가 수익 보장
- 기존 정비계획 상의 수익률보다 10~30% 추가수익 보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미부과
- 사업시행자가 공공이므로, 개발이익도 공공이 가져가므로 부담금을 미부과
현물선납 시 양도세 비과세
- 우선공급을 신청한 토지등소유자가 기존 소유주택을 공기업에게 현물로 선납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 미적용
- 현재 재건축 진행 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면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으나, 이를 미적용
투기수요 방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지역이 되면, 그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됩니다
2021. 2. 4 이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지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분양비율
- 공공분양 70~80%, 공공임대 20~30%
개발이익 공유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같이, 개발이익에 대해 특수상황 토지소유자와 세입자 지원 등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점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등으로 주택을 매매해야 하는 경우, 정비사업지정이 되면 주택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 새로 매입하는 사람에게는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고 현금청산됩니다
- 새로 매입하는 사람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입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 곧 철거할 집에 실거주를 하고 철거 후 현금청산을 하려고 집을 사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 정비사업에 동의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 민간 정비사업에서는 매도청구 기간동안 가격협상이 어느정도 가능하였습니다 (매도청구 설명 링크)
- 공공직접 정비사업에서는 협상없이 강제수용(강제매도)됩니다.
- 정비사업지역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 규제 발표 이후 매수한 사람들은 현금청산이 됩니다. 이는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요소가 됩니다.
- 정비사업의 결과가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원하는 형태의 신축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공공에서는 이 정비사업의 실적, 즉 몇호가 공급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 각 호의 크기나 질 등은 공공에서 고려할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 용적률 상향 시,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일조권과 채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 주차문제가 발생합니다.
의문점
- 기존 재개발, 재건축 동의율과 공공직접 정비사업의 동의율에 차이를 두는데
- 공공직접 정비사업의 동의율이 더 낮은 이유는?
- 비동의 인원들에 대해 강제 수용을 한다면 동의율을 더 높여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더 적지 않을까?
- 공공직접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 '조합원 실거주 의무' 자체가 헌법 상 국민의 자유 이동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 아닐까?
- 위헌 논란이 있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혜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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