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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나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을 재건설하는 사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용적률과 건폐율입니다
용적률 상한을 유지한다, 늘린다 하는 것으로 이 주택 재건설의 추진이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용적률과 건폐율이 무엇이기에 그러는 것인지 정리하겠습니다
- 건폐율이란
- 용적율이란
- 건폐율과 용적률로 보는 건물
- 견폐율과 용적률의 기준
건폐율이란
지면에서 건물이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의 비율
건폐율이 클수록 넓은 건물이며, 지면에 빈공간이 적습니다
- 대지면적이 100㎡일 때 건폐율이 50%이면 지면을 차지하는 건물의 면적은 최대 50㎡입니다
- 이 때 지면을 차지하는 면적이란,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말합니다
- 즉,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이지 1층의 면적이 아닙니다
용적률
토지 면적 대비 건물의 지상 각 층의 지면 면적을 총 합면 면적의 비율
용적률이 클수록 고층 건물을 짓는 것이 가능합니다
- 대지면적이 100㎡이용적률이 300%이고 용적률이 300%이면, 이 건물의 최대 지면 면적은 300㎡입니다
- 건물의 모든 층의 면적이 50㎡로 동일하다면, 50㎡x6=300㎡으로 최대 지상6층 건물의 건설이 가능합니다
- 이 때, 지하층의 층수는 용적률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로 보는 건물
지면 100㎡인 땅에 건폐율 50%, 용적률 150%인 건물
- 각 지상층의 면적이 50㎡인 3층 건물이 가능
- 각 지상층의 면적이 25㎡인 6층 건물이 가능
지면 100㎡인 땅에 건폐율 100%, 용적률 200%인 건물
- 각 지상층의 면적이 100㎡인 2층 건물이 가능
- 각 지상층의 면적이 50㎡인 4층 건물이 가능
- 각 지상층의 면적이 25㎡인 8층 건물이 가능
건폐율과 용적률의 기준
건폐율과 용적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시의 건폐율, 용적률 기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54조, 55조)
토지구분 | 건폐율 | 용적률 | ||||
법률 상 가능한 범위 |
서울시 | 법률 상 가능한 범위 |
서울시 일반 |
서울시 역사도심 |
서울시 학교이전 예정지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최대 50% | 50% | 50% ~ 100% | 100% | - | 100% |
제2종전용주거지역 | 최대 50% | 40% | 100% ~150% | 120% | - | 1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최대 60% | 60% | 100% ~ 200% | 150% | - | 12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최대 60% | 60% | 150% ~ 250% | 200% | - | 160%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최대 50% | 50% | 200% ~ 300% | 250% | - | 200% |
준주거지역 | 최대 70% | 60% | 200% ~ 500% | 400% | - | 320% |
중심상업지역 | 최대 90% | 60% | 400% ~ 1,500% | 1000% | 800% | 500% |
일반상업지역 | 최대 80% | 60% | 300% ~ 1,300% | 800% | 600% | 500% |
근린상업지역 | 최대 70& | 60% | 200% ~ 900% | 600% | 500% | 500% |
유통상업지역 | 최대 80% | 60% | 200% ~ 1,100% | 600% | 500% | 500% |
전용공업지역 | 최대 70% | 60% | 150% ~ 300% | 200% | - | - |
일반공업지역 | 최대 70% | 60% | 200% ~ 350% | 200% | - | - |
준공업지역 | 최대 70% | 60% | 200% ~ 400% | 400% | - | - |
보전녹지지역 | 최대 20% | 20% | 50% ~ 80% | 50% | - | - |
생산녹지지역 | 최대 20% | 20% | 50% ~ 100% | 50% | - | - |
자연녹지지역 | 최대 20% | 20% | 50% ~ 100% | 50% | - | - |
- 역사도심이란, 서울시 '역사도심 도시계획'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간단하게 '한양도성 사대문 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학교이전예정지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일반 용적률을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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